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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에 투자자 주의 요망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05-29 05:26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8개사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07.5.18)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 한다고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업체는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고수익을 제시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투자자에게는 상품권 판매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동사들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액 및 수익금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안에 동 상품권을 환매해주는 방식**의 이면 계약을 통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환매업체를 분리하여 별도로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상품권 발행업체와 가맹점 계약이 체결된 음식점, 영화관, 여행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발행하는 상품권

** 투자자가 30% 수익보장 조건으로 상품권 발행 회사에 1천만원 투자시


상품권 발행 회사는 투자자에게 1천3백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방식 등으로 이를 전량 환매하여 줌으로써투자자에게 1천3백만원을 지급


이와 같이 최근의 유사수신행위가 과거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며 금전을 수입하던 행태에서 변화되어, 일반인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권 등 전문적인 사업을 가장하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백만원 지급)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생활현장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fss.or.kr) 서민금융 119서비스의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 코너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불법 자금모집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선(02-3786-8157)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2006년 12월 출범한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 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에도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200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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