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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 '최고이자율' 입법 예고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5-23 06:24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새로 제정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정하는「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2007. 5. 23. 입법예고를 실시함


법무부는 이자제한법(07. 3. 29. 공포, 법률 제8322호, 07. 6. 30. 시행) 제2조 제1항이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한최고이자율을 연 30%로 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5. 23. 입법예고에 들어감


제한최고이자율 연 30%는 은행권 대출이자율 변동추이, 과거 국내외 입법례, 최고이자율 결정 실무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결정된 것임


○ 입법례


우리나라의 은행권 평균 대출이자율은 98. 연 17%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현재 연 5∼19%(연체이자율은 최고 26%) 수준


과거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은 연 25%∼40% 사이에서 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으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 25% 유지


○ 실무협의회 경과


학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업계(대부업, 상호저축은행),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협의시 연 25%에서 연 40%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연 30% 결정의 배경


서민 보호라는 이자제한법의 근본 취지, 입법례, 시중 금리의 추이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연 30%(월 2.5%)가 적절하다는 최종 결론 도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사금융(私金融) 금리 상한으로서, 금융거래시 일응의 폭리 기준이 되어 서민들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춤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감안한 것임


※ 이자제한법은 제도금융권 및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개인간 및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기 쉬운 음성적ㆍ약탈적 고리대금행위의 근절, 무등록 대부업자의 등록 유도 및 향후 전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한 사채 거래질서 확립 등을 도모하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및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66%와 의미 있는 격차가 필요하다는 여론임


○ 이자제한법의 효과


6월 30일 이자제한법이 발효하면 무등록 대부업을 포함한 개인간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부분은 무효임


이날부터 채무자는 연 30% 초과부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설사 임의로 지급하였더라도 초과금액은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법무부는 향후 시장상황과 법 시행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ㆍ분석하여 최고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임



                                                     20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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