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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지급준비율 조정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06-12-29 19:52    
 

예금지급준비율 조정

 

 

일반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  - 카빙메이커원 : 임 재현-

 

 
□ 2006. 11.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2006. 12. 23일(12월 하반월 필요지급준비금 적립시)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행

 

조정

o 장기저축성 예금*

        *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1.0%

0.0%

o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2.0%

2.0%

  o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기타예금

5.0%

7.0%

<용어 설명 및 편집자 주> 지급준비율 = 예금총액에 대한 법정지급준비금 비율. 지급준비금은 인출 수요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쌓아둬야 하는 현금을 뜻한다. 지급준비율이 인상되면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현금이 늘어나 대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줄게 된다. 지급준비율 인상은 사실상 콜금리 정책목표 인상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시중에 자금이 줄어들면 화폐가치가 올라가 화폐수익률인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준율 인상에 따라 은행의 입장에서는 곧 바로 지준액을 추가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자금시장에서 콜금리가 폭등하는 현상이 촉발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은은 현재 연간 4.50%인 콜금리 목표수준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통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에 급작스러운 충격없 이 지준율 인상 효과가 적절히 나타나도록 조절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준율을 2%포인트 인상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직접 5조원의 현금을 흡수한 후 이의 파급효과로 전체적으로 최대 130조원의 유동성 감소 효과를 바라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의 지준율 조정과 관련한 일문일답
-지급준비율 인상과 콜금리 인상의 차이점은.
▲ 금리와 통화 즉 유동성과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다. 콜금리 목표가 4.5% 유지될 때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몇 %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다. 최근 광의통화(M2)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속도가 10%다. 따라서 콜금리 목표와 유동성의 관계는 느슨한 관계이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다.
통화정책은 콜금리 목표로 운용해 오고 있지만 해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난다든가 자금수요 측면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날 경우 다른 수단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보완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통위가 열린 지 2주일 만에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이유는.
▲ 한은은 콜금리 목표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 수준에서 시장 금리가 형성되도록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사후 조절해야 한다.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통화증가 속도를 감속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시중은행의 이익을 한은의 적자를 메우는데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 일반 금융기관과 한은 사이에 수지 문제이다. 지적대로 금융기관의 수지가 나빠지고 한은의 수지가 좋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지급준비금제도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
금융기관 수지가 이 조치로 인해 다소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받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고 현재 금융기관 전체 수익구조에 비춰 큰 압박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로 1996년 이전에 지급준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뒤 지급준비율을 낮추면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많이 줄였다. 지금 지급준비율을 올린다고 해도 그 사이에 일어난 상황 변화를 사후적으로 조절하는 정도이지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음달 콜금리 조정과 연관성은
▲ 지급준비율 인상과 다음달 콜금리가 연결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이 조치가 금융기관의 여신팽창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달 콜금리 목표는 그동안 이뤄진 경제 상황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는 12월23일 이후 적용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당장의 콜금리 목표 조정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앞으로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올릴 것인가.
▲ 지급준비율 적용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쓸 생각은 없다. 지준율을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국가도 별로 없다.
이번 지급준비율 조정은 오랜만에 이뤄진 것으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금융의 자본수지 구조가 많이 바뀌고, 특히 중앙은행의 여신제도가 바뀌고 금융기관의 외자차입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준율은 금융기관의 수지에 다소간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기때문에 한은의 주된 정책수단은 콜금리 목표를 변경함으로써 금융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요구불 예금에 대해 2%포인트 지준율을 인상함에 따라 5조원이 못되는 정도의 필요지급준비가 늘어나게 된다. 방향은 분명히 여신공급을 감축하는 것이다.
 
-지준율 조정은 얼마만인가.
▲ 9년 전에는 인하했고 인상은 16년만이다
 
-그동안 부동산만 타깃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겠다는 기조와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관계가 있지만 유동성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이번에 지준율 변경이나 통상적인 금리 변경은 결국은 유동성의 가격, 즉 금리 또는 양 등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 금리 인상 없이 지준율 인상만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가.
▲ 한은이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4.5%라는 콜금리가 유지될 수 없다.
은행의 여.수신 금리와 여신의 양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다. 0.25% 콜금리 목표를 올리는 것보다 영향은 훨씬 작지만 가격의 영향을 의도하기보다는 자금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 지준율 인상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 금융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금융기관이 단기예금에 대한 예금금리를 낮출지 아니면 대출금리를 올릴지 또는 얼마나 올릴지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단지 은행이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예금에 대한 수신금리를 낮추면 장.단기 예금의 금리차가 벌어지니까 자금이 단기쪽에서 장기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은행은 또 대출금리를 올려서 보상받으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덜 받게 하는 효과와 통화팽창 속도가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사 대출금리 상승과 요구불 금리 하락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별로 크지 않다. 콜금리 목표 조정보다는 금리 변동 효과는 상당히 작을 것이다.
 
 

예금지급준비율 조정

 
Ⅰ. 조정 배경
 □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 차례의 콜금리목표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신용의 급증에 주도되어 통화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
    o 금년 1~10월중 민간신용(M2 기준) 증가액은 154조원으로 전년동기(71조원) 대비 116.6% 증가
    o 금년 10월중 M2증가율은 2003년 4월(10.3%) 이후 최고수준인 10.1%(추정치)를 기록
 
 □ 이 같은 시중유동성의 급속한 증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금융자금 수급여건에 기인
    ① 금융기관간 외형확대 경쟁이 지속되는 데다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가세하면서 대출수요가 급증
    ② 대외 금융거래를 통한 해외자금 유입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여력이 크게 확대

 

2005.1~10월중

 

2006.1~10월중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자금
순유입규모(억달러) :

164.6

414.0

 ==> 이처럼 해외자금 유입 등으로 금융기관의 보유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해 여신공급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준율을 상향조정하여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보완
 
 
Ⅱ. 지급준비율 조정내용
 □ 평균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되 장․단기예금간 지준율 격차를 확대
    ① 장기저축성 예금* : 현행 1.0% → 0.0%로 인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②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 현행 2.0% 유지
    ③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기타예금 : 현행 5.0% → 7.0%로 인상
 
 □ 이와 함께 지급준비 대상예금 계산시의 타점권 차감제도를 폐지
     * 타점권 차감제도
예금수취,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수취한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등의 타점권을 일정한도(지준대상 예금채무의 4%)까지 지준대상예금에서 차감하여 지준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o 전자결제의 활성화 등으로 타점권 규모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타점권 차감제도 운영의 실익이 매우 미미한 상황
 
 □ 이번 조치로 평균 지준율은 현재의 3.0% 수준에서 약 3.8% 수준으로 상승하나
    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 시재금을 지준예치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 부담하는 지준율은 1.6% 수준
 
 □ 각국의 지준율 운용 현황을 보면
    o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이 높은 국가들은 지준율을 높게 설정
    o 해외부문이 통화중립적이고 공개시장조작이 대체로 유동성공급 위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은 낮은 지준율 적용
    o EU,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예금뿐 아니라 금융채, 금전신탁 등에까지 지준을 부과

주요국과의 지준율1) 비교

미국

Euro지역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0.9

1.1

3.4

9.02)

5~15

4.0

3.83)

     주 : 1) 미국․Euro지역․일본은 05.12월(일본은 당좌예금 목표잔액 기준), 한국 및 기타국은 06.10월
            2) 금년중 세 차례 인상 : 7.5% → 8.0%(7.5일) → 8.5%(8.15일) → 9.0%(11.15일)
            3) 지준율 조정 이후
 
 
Ⅲ. 기대효과
 ⑴ 금융기관의 필요지준 증가분만큼 신용공급여력이 줄어듦으로써 유동성 증가세 감속
 
 ⑵장/단기예금간 지준율격차 확대에 따라 장기예금에 대한 금리우대 유인이 강화되어 금융기관 수신구조의 단기화 완화

지준율격차 확대

     [기타예금 - 정기예금/적금 등] 격차 : 3%p → 5%p

     [기타예금 - 장기저축성 예금] 격차 : 4%p → 7%p

 
 ⑶ 지준금 예치규모의 확대로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리스크도 축소
 
Ⅳ. 시행일자
 □ 2006. 12. 23일 (12월 하반월 필요지급준비금 적립시)
 
 
 

2006.11.23.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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