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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개정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1-22 10:56    

국채·통화선물 현금증거금 도입 및 통화상품 가격제한폭/증거금률 변경

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규제환경 및 변화된 금융환경에 부합되도록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함

* 주요 개정사항

① 현금증거금제도 전상품 도입

② 통화상품 가격제한폭 및 증거금률 변경

③ 적격기관투자자 범위 조정

◇ 국채·통화선물 현금증거금 단계적 도입

위탁증거금 현금징수는 주식관련 상품(KOSPI200 선물/옵션,주식선물/옵션 등)에만 적용되고, 국채(3년·5년·10년국채선물)·통화상품(달러·엔·유로선물)·일반상품(돈육)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음*

* 현금증거금은 투자자가 위탁증거금의 일정 수준(1/3)을 회원사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증거금을 말함

* 국채·통화등 상품은 舊선물거래소에서 시장개설시부터 현금증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거래소 통합(05.1월)에 따른 선물시장 규정 통합시(07.1월) 투자자 불편 및 비용증가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함

현금증거금제도는 회원사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결제불이행 방지 및 빈번한 정산차금 수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거래위험이 높은 주식상품에만 먼저 도입되었으나, 현재와 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선물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국채·통화 등의 상품에도 현금위탁증거금을 징수하여 결제불이행에 대비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반면, 투자자가 회원에게 납부한 현금위탁증거금은 증권금융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증권금융이 상당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투자자의 거래불편 및 비용증가는 크지 않음

따라서, 선물시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결제불이행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채·통화 등의 상품에도 주식상품과 동일하게 현금증거금제도를 09.4.27일부터 적용함

다만, 현금위탁증거금 전면 적용에 따른 금리·통화·일반상품 투자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금증거금 징수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09. 4.24 장종료전: 현금위탁증거금 미적용

- 09. 4.24 장종료후∼09.10.23 장종료전: 위탁증거금의 1/12 징수

- 09.10.23 장종료후∼10. 4.25 장종료전: 위탁증거금의 1/6 징수

- 10. 4.25 장종료 이후: 위탁증거금의 1/3 징수

◇ 통화상품 가격제한폭 및 증거금률 변경

최근의 환율시장 변동성 증대를 고려하고 선물시장 참가자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통화상품의 가격제한폭 및 증거금률을 조정함(09.2.3일 장종료 후부터 적용)

현재, 통화상품은 08년 하반기 환율 급등락에 따른 거래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조치(08.10.21일)로 가격제한폭 및 증거금률을 변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최근의 환율시장의 변동성 수준(4% 내외)을 감안하고, 통화선물 참가자의 거래편의 및 증거금 증가에 따른 투자자의 자금부담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현 시장조치는 세칙 시행과 동시 종료)함

◇ 적격기관투자자 범위 조정

현행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자본시장통합법의 전문투자자에 맞추어 기관투자자가 선물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09.2.4일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제도는 선물시장을 개인투자자 중심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중심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금융기관 등 금융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적격기관투자자로 지정하여 기본예탁금(신규 거래시 회원사에 납부하는 일정 금액)면제, 사후위탁증거금(거래시마다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고 일일 거래종료후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만 증거금 납부) 적용

자본시장통합법상 전문투자자 중 현재 적격기관투자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추가 편입

국가, 한국은행, 국제기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및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 등 추가

다만, 파생상품시장의 고위험성 및 일반투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권상장법인, 금융위원회에 전문투자자로 신고한 법인·개인, 투자자문업자는 제외

 

200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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