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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시장업무규정 개정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1-15 16:16    

 

선물시장 규정체계 간소화 및 기본예탁금 전상품 도입

거래소는 선물시장 관련 규정을 09.2.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규제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정(09.1.14)함

* 주요 개정사항

① 선물시장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단일화

② 기본예탁금제도 전상품 도입

③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용어 변경 등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규정체계 단일화

선물시장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으로 분리된 규정체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단일화하여 투자자 및 선물업자의 선물제도 이해편의 증대 및 규제의 간소화 도모

현행 선물거래법에서 선물시장 거래방법과 고객의 주문수탁에 대해서는 각각 거래소 업무규정(선물거래법 제24조)과 수탁계약준칙(선물거래법 제35조)에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모든 거래제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거래, 결제 및 수탁제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통합하여 개정하고, 기존의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은 폐지

◇ 기본예탁금제도 전상품 도입

현재 기본예탁금*은 주식관련 상품(KOSPI200 선물/옵션,주식선물/옵션) 및 돈육선물에만 적용되고 국채(3년·5년·10년국채선물)·통화상품(달러·엔·유로선물)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금리 및 환율 변동성증대로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통법 시행으로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증권회사가 국채·통화상품 취급시 개인투자자의 거래 증가세 지속 예상되어,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선물시장 참여예방을 통한 건전한 선물시장 발전 및 결제 안정성 보장, 규제 체계 단일화 등을 위해 국채o통화o금상품에도 기본예탁금제도를 적용하기로 함

* 기본예탁금제도는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선물거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거래개시를 하기 전에 투자자가 선물업자에 납부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함

* 국채·통화상품은 주로 기관투자자가 이용함에 따라 시장개설시(舊 선물거래소, 99.4월) 기본예탁금 미도입, 거래소 통합(05.1월)에 따른 선물시장 규정 통합시(07.1월) 투자자 불편 및 비용증가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면제

* 개인투자자비중: 3년국채선물 3.2%(08.1∼9월)→ 7.3%(11월), 달러선물: 4.2%(08.1∼9월)→ 10.3%(11월)

기본예탁금 수준은 주식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회원이 투자자의 신용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 1단계 500∼1,500만원, 2단계 1,500∼3,000만원, 3단계 3,000만원 이상

* 향후 규정개정을 통하여 헷지거래 등의 실수요자에 대하여는 기본예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다만, 현재 국채·통화 등의 상품에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그 미결제약정을 전부 해소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않음

* 기본예탁금제도는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됨

◇ 파생상품시장 관련 용어 변경

선물·옵션 통칭 용어를 파생상품으로 통일

자통법에서 선물과 옵션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파생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이와 관련 용어 통일

선물업자를 투자중개업자 및 투자매매업자로 구분

현행 선물업자를 대신하여 자통법상의 용어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사용

가격제한제도를 가격제한폭(상·하한가) 제도로 단일화

현행 가격제한제도는 주식상품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제도,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호가한도가격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제한폭과 호가한도가격은 일중 선물가격 상승·하락 한도 설정 및 착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가격의 일정한 비율 이내로 호가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그 도입 취지와 기능면에서 동일한 제도이므로 가격제한폭(상·하한가)제도로 단일화하여 투자자의 혼란 방지 및 거래제도의 명확화

◇ 시행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일에 맞추어 09.2.4일부터 시행하되, 국채상품거래, 통화상품거래 및 금선물거래의 기본예탁금 징수 제도는 회원시스템 변경 등을 감안하여 09.4.27일부터 시행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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