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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1-11 16:53    
 

1. 추진경과

□ 그 동안 추진*해 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08.11.10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부처협의(8.7~8.18), 입법예고(8.19~9.8), 금융위 자체 규제심사 (9.18), 규개위 심사(10.9), 법제처 심사(10.21~11.10)

  ①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중 자기주식 취득 등 재무 특례 사항*을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이관

    *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특례규정은 상법 개정안에 반영

  ②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07.7.3일 국회통과) 이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통합대상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③ 각종 법령 선진화 작업, 신탁업자 공탁의무 폐지 등 규제개혁심사단 결정 사항 등 제도개선과 조문정비 필요사항을 반영

2.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수정사항

  업무보고서 작성 주기 단축 (안 제33조)

  ㅇ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무 등 현황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는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ㅇ 신속한 감독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월별로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증권거래법령에서도 분기별 보고제도외에 월별 보고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음을 감안

  헤지펀드 단계적 도입 (안 제249조의2)

  ㅇ 헤지펀드에 대해 적정한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파생상품 투자한도,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범위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별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입법예고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반영하여 당초 폐지키로 하였던 파생상품 투자한도,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헤지펀드를 허용

  임원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경과규정 도입 (안 부칙 제8조)

  ㅇ 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사 임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Fire-Wall)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잔여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ㅇ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법 시행후 겸직하고 있는 두 회사 임원임기 만료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겸직을 허용

  기타 수정사항

  ① 현재 일괄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발행예정금액 정정을 불허하고 있으나, 상황변화로 발행예정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만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감액정정을 허용 (안 제122조)

  ②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공시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시시점을 조정* (안 제159조)

    * 현행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 개선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날부터 5일 이내

  ③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가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으로서 현재 반영되어 있는 금융투자업자 이외에 투자자인 위탁자를 추가* (안 제416조)

    * 현행 선물거래법(제32조제1항)에서도 금융위가 장내파생 거래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선물업자 이외에 위탁자를 규정하고 있음

3. 향후 추진 계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1.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200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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