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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자통법 시행에 대비한 공시서식 정비 추진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09 14:54    


◇ 추진배경

09.2.4.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시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화됨

증권의 범위에 투자계약증권이 신규 포함되고, 수익증권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증권신고서 제출범위가 확대되고 투자자도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이원화하여 보호수준을 달리하는 등 공시환경이 크게 달라짐

향후 출현이 예상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충분·정확하게 공시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며,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체계를 정비할 필요

* 자통법상 증권의 종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종류로 구분됨

* 증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 현행 공시체계 문제점

▲ 공시서식간 정보차이 발생

현재는 증권의 종류, 발행·유통·특수공시, 발행인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공시서식을 정하고, 각각의 서식에서 공시항목·공시내용 및 작성기준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음

서식별로 작성기준, 기재방식 등이 달라 동일·유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서식간에 정보차이 발생

▲ 동일내용의 반복적 공시

사업보고서 등을 계속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모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등에서 이미 공시한 내용을 신고서에 전부 다시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음

동일내용의 반복적 공시로 인해 신고서 분량이 과다해지고, 투자자로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곤란

▲ 도표식·칸메우기식 공시에 따른 공시자율성 제약

현행 서식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정형화된 도표나 칸을 기계적으로 채우도록 하는 이른바 도표식·칸메우기식 방식을 채택

회사별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는 자율성이 제약되고 자통법 시행후 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신종증권 및 거래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곤란

◇ 공시체계 정비 방향

공시서식 정비 주요내용

모든 공시서류 작성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공시기준 마련

지나치게 세분화된 공시서식을 유형별로 통합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서술식 방식 확대

외국기업에 국제공시기준(IDS) 사용 허용

▲ 통일공시기준 마련

증권의 종류, 공시유형, 발행인 유형 등에 관계없이 모든 공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은 공시서류 작성시 통일공시기준에서 필요한 항목만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미국에서도 통일공시기준(Reg. S-K, S-X)을 이용한 조합방식 사용

▲ 각종 증권신고서의 유형별 통합

현재의 다양한 공시서식을 증권의 종류, 거래의 특성 등이 유사한 것들끼리 유형별로 통합

지분증권·채무증권·투자계약증권·증권예탁증권 등 4종 증권은 동일서식을 사용토록 하되, 다만 금융상품적 성격을 지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은 별도서식으로 운영

▲ 공시내용 및 방식의 자율화

정보의 중요성은 낮은 반면 기업의 공시부담이 큰 항목(예: 법원승인 등 공정성이 담보되는 출자정보), 동일내용의 중복공시(예: 동일한 재무정보를 신고서 본문과 첨부서류에 동시기재) 등은 최소화하고 정형화된 도표식·칸메우기식 대신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서술식 방식 확대

▲ 외국기업에 국제공시기준(IDS) 사용 허용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주식을 공모·상장하는 경우에는 IOSCO의 ·국제공시기준·(IDS)*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

*IOSCO는 외국기업이 제3국에서 주식을 공모·상장하는 경우 국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고서 작성기준(IDS)을 98년 제정하였으며, 현재 미국·영국·일본 등 약 34개국이 채택중

◇ 기대효과

투자자에게는 충분·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기업의 공시부담은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기업) 기업의 특성에 맞춰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데다 통일공시기준 사용, 중복공시 최소화 등으로 공시부담이 대폭 완화

(투자자) 증권의 종류·공시유형에 관계없이 정보가 균질하게 제공되고, 도표식에서 서술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시의 충실화 도모

(시장)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기업부담 완화로 국내 공시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외국기업의 국내상장도 원활히 지원될 것임

◇ 추진계획

통일공시기준 및 서식 실무안 마련(08.9.)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08.10.∼12.)

- 전문가·업계·기업실무자 등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 대표기업 중심으로 시험운영(pilot test)

자통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서식 적용(09.2.4.)

※ 외국기업에 대한 국제공시기준(IDS) 적용은 08년 하반기 시행 예정

 

200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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