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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 폐지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01 13:57    
 

전국은행연합회(회장 柳志昌)는 오늘(2008. 7. 1일)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제도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지나 지인 등이 보증인이 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은행은 자체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를 건당 1∼2천만원으로 줄이고, 2003년부터는 총액 기준으로 5∼6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같은 은행권의 노력에 힘입어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동 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고, 이를 계기로 고객의 신용도에 기반을 둔 신용대출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전면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 4월에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여 개인 연대보증제도 폐지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권 자율결의를 통해 금년 상반기 내에 가계여신에 대한 개인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은행들은 관련규정의 정비 및 전산개발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4월 이후 각행의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왔으며 7월 1일을 기해 모든 국내은행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2008년 5월말 현재 은행권에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60여만 명이며 이들이 지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는 약 6조 7천 억원에 달한다. 7월 1일부터 개인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계대출에 대해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관행은 원칙적으로 없어지게 되나, 기존의 연대보증채무자들은 주채무자가 관련 채무를 상환할 때 까지는 연대보증채무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매년 새롭게 생겨나던 연간 4∼5만 명(약 1조원)의 연대보증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향후에는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을 토대로 한 무보증 신용대출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대보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신용을 보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이탈하여 사채시장 등 비제도권으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위한 대환대출(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연체등정보 보유자, 장기연체자 등에 대한 대환대출), 외부규정에 의해 연대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대출(국민주택기금 관련 대출,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연금수급권자대출, 국가보훈처 관련 대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등) 및 여신의 성격상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필요에 의한 대출(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입주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한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존치시킬 예정이다.

한편,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고 신용정보기관 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개인의 우량신용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신용대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로 인한 신용경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개인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적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은행은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성숙한 업무관행이 정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0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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