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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은행 자동화기기(CD·ATM) 하루 인출·이체 한도 40% 줄어
  글쓴이 : 이경자     날짜 : 07-07-24 11:32    

 

9월부터 은행 자동화기기(CD·ATM) 하루 이체 한도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회 이체 한도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자동화기기를 통한 하루 인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된다. 1회 인출 한도는 지금의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 8월 말까지 감독 규정을 고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일단 은행권을 대상으로 이용 한도 축소를 시행토록 한 뒤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자동화기기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 한도를 축소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빈발하는 외국인에 의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는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이라도 외국인등록증, 국내 취업증명서 등을 통해 신분과 거주지가 확인돼야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처음 3개월간은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다만 은행이 기존에 거래해온 외국인이나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자로 판단할 경우에는 계좌 개설 때부터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토록 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전화 금융사기 피해액은 3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금감위  조치로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자동화 기기를 통해 300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지금은 1회 1000만원씩 3번에 나눠 각각 1000~2100원의 수수료를 물고 이체할 수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600만원씩 5번 이체해야 하므로 지금보다 2000~4200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동화 기기를 통해 큰 금액을 거래하는 고객의 수수료 부담 및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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