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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대부업체의 생활정보지 허위·불법 광고 주의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8-05-29 11:52    
 

불법 대부광고 혐의업체 83개사 수사기관 통보


일반국민들의 사금융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전국 주요도시의 생활정보지(가로수, 교차로, 벼룩시장 등) 내 대부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등록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불법광고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무등록대부업체들은 생활정보지상에 "신불자 특별환영"이나 "누구나 당일대출" 등의 문구*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면서 광고를 보고 접촉해 오는 사람들에게 급전대출을 이유로 카드할인(깡)** 및 휴대폰 대출*** 등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유도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고액의 중개수수료까지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신불자 특별환영, 무자격자 원하는만큼(대출)가능, 타사진행 안되는자 100% 가능 등

** 카드결제대납 전문 광고: 불법신용카드할인(깡) 유인→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30%를 공제→ 결제일에 카드깡수수료 및 할부수수료 등에 따른 카드채무부담 가중

*** 휴대폰 당일 대출(대당 30만원) 광고: 대출미끼로 3∼4대의 대포폰을 만들도록 유인(대당 일정금액 대출)→ 대부업자는 범죄자, 외국인 등에게 대포폰을 매각→ 대부이용자는 대출원금의 상환부담은 물론, 대출이자명목으로 기기할부대금 및 가입비용을 부담하며 심지어는 통화료납부 부담까지 발생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허위·불법 광고 혐의로 적발된 83개 무등록대부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였으며, 대부광고를 접수·게재하는 생활정보지 운영회사에 대해서도 광고 접수시 관할 시·도에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여 일반국민들의 피해예방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생활정보지상의 무등록대부업체의 허위·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며 일반국민들에 대해서도 무등록대부업체들의 허위·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광고를 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대부업법§9조의2)

☞ 무등록대부업자가 법상 이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대부업법§11)

☞ 무등록대부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무등록대부행위에 해당되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대부업법§3)


무등록 불법대부행위 피해 신고 방법


① 금융감독원 상담·제보(무등록 불법대부행위, 고리사채)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타" 전화:(02)3786-8655∼9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www.fss.or.kr) 홈페이지 하단의

→ "서민금융119" → "금융질서 교란사범 제보" → "사금융피해제보"


② 경찰청 상담·신고처(무등록 불법대부행위, 고리사채)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www.1379.go.kr) 전화: 국번없이 1379


③ 광역 지방자치단체(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 각 시·도 홈페이지 및 대부업 등록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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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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