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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자산운용사 파생거래 자유로워진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24 10:26    
 

제한조치 완화…금융기관 해외투자도 신고만으로 가능

기획재정부는 23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파생거래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신용파생거래, 자산운용사는 외환파생거래가 제한적으로 인정돼 반드시 사전신고가 필요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제한조치가 완화돼 금융기관의 업무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급격한 외환유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증권사는 자기자본 3천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보장을 매도하는 신용파생 거래, 자산운용사는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인 외환파생거래를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만 한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은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 감독·관리도 금융위가 전담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점포를 설치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 확인과 재정부 신고를 별도로 진행했어야 했고, 관리·감독도 양부처에서 모두 수행했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오는 25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간소화는 금융위 감독규정 후속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재정부는 이번에 개편되는 제도의 정착 추이를살펴 내년도 규정개정시 업무자율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내자본시장 육성 및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02-2150-4753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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