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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장기 적립식펀드 연 1200만원내 소득공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20 11:53    
 

정부는 적립식 장기주식펀드에 3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배당소득에도 과세하지않는다.

또 거치식 장기회사채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투자금의 3,000만원 한도내에서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문답으로 알아보는 장기주식형 펀드 및 장기회사채 펀드 주요 세제혜택.

[장기주식형 펀드 세제혜택]

▲ 세제 지원 펀드에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고 언제까지 가입 가능한가?

“신규 가입자는 대책 발표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계약자는 계약갱신일 이후 불입분과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했거나 계약 갱신한 경우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 또는 갱신일부터 3년이다.”

▲ 이미 가입한 펀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미 가입한 펀드가 장기주식형펀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펀드 판매사와 계약 갱신을 하면 이후 불입분과 배당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적립식이 아닌 경우도 세제혜택을 받는가?

“적립식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각각 가입이 가능하다. 1인당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 1인이 다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가?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은 모든 계좌를 합해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이다.”

▲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가?

“근로자, 자영업자, 무소득자 모두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혜택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은?

“배당소득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혜택을 다시 추징한다.”

▲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계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해 12개월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불입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13~24개월 불입액에 대해서는 10%, 25~36개월차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5%를 공제해준다.”

[장기회사채 펀드]

▲ 적립식으로 납입한 경우에도 배당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가?

“거치식인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불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가?

“근로자, 자영업자, 무소득자 모두 가능하다.”

▲ 가입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

“가입한도 3,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한도이다. 예를 들어 올해 3,000만원을 가입한 투자자는 다음해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

▲ 중도해지시 어떤 불이익?

“이미 받았던 비과세 혜택이 추징된다.”  



200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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