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개설
국세청은 서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의 정보수집 확대를 통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개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사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이자상한(연 49%)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하는 대부업자 ▲폭행ㆍ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대부업자 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대부업자 탈세신고에서 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등에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에 통보 시에도 신고자 신분을 미공개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채권추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불법적 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세청 조사2과 02-397-1162
200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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