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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25 11:30    

1.추진배경

□ 대부업의 관리 .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09.1.2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ㅇ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09.4.22)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등록신청서 기재대상 주주범위 확대 (안§2의2)

ㅇ 신청서에 기재하는 출자자의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로 함

등록부 열람 관련 열람 제외사항 마련 (안§2의3)

ㅇ 출자자, 임원 및 사용인의 주소를 열람대상에서 제외

대부업자등의 교육 관련 세부절차 마련 (안§2의5)

ㅇ 교육은 대표자(지점의 경우 지점장 포함) 및 실제로 대부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 천재지변 등으로 교육을 사전에 받을 수 없는 경우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변경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 규정 (안§3②)

ㅇ 해당영업소가 본점이 아닌 경우로서 본점 및 해당영업소이외의 영업소 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의무를 면제

상호 관련 규제 적용에 대한 예외 기준 마련 (안§3의2)

ㅇ 대부업자등의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100분의 20미만(직전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 기준)인 경우 적용 배제

과잉대부 금지 관련 증명서류의 범위 및 제출면제기준 설정 (안 §4의3)

ㅇ 대출 잔고가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증빙서류 징구를 면제

ㅇ 증빙서류 범위는 개인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등으로,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으로 함

대부 광고의 문안 및 표기방식 기준 마련 (안 §6의2)

ㅇ 상호의 글자 크기는 상표의 글자 크기 이상으로 색상은 동일하게 표기해야 하며,

-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자율 및 부대비용은 기타 광고사항과 차별화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기

대부업협회 설립 절차 및 업무 범위 마련 (안 §11의2)

ㅇ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협회의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기준 마련 (별표)

ㅇ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에서 정함

대부업 등의 등록등과 관련한 서식 정비 (별지)

ㅇ 대부업등의 등록신청서, 등록증 분실신고서, 등록갱신 신청서, 등록변경신청서, 폐업신고서 서식 마련

3. 향후 추진 일정

□ ‘09.2.24~3.16일 : 입법 예고

□ ‘09.3월 :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09.4월 :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공포

 

200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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