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기도래 중기 보증 전액 연장·추가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보증을 전액 만기연장한다. 또 기존 계획보다 9조원 늘어난 18조원 가량을 신규로 보증지원한다.
신용등급이나 영업실적 등에 따른 보증기준을 완화하고 개별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도 확대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기업에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보증해주고 자금용도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올해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는 18조원 가량 늘어 총 64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8조6000억원 늘리려고 했던 기존 계획보다 9조원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 중소기업 보증규모 대폭 확대
금융위는 우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중 2009년 만기가 도래하는 30조9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전액 만기연장한다. 총 17만8000개 회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신규보증은 보증심사의 기준 및 보증한도를 대폭 완화한다. 신보는 보증 기준을 현재 21등급 중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으로, 기보는 10등급 중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 총 6400여개 회사가 1조3000억원 가량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예를 들어 수출자금의 경우 매출액의 3분의 1로 돼 있는 한도를 2분의 1로, 제조업은 4분의 1로 돼 잇는 것을 2분의 1로 확대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약 5500개사가 1조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특히 수출기업이나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해선 현행 95%인 보증비율을 100%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 등급마다 1등급 높은 등급의 지원한도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9조6000억원이었던 지원규모를 올해 23조600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선창구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전액 100% 보증은 은행과 보증기관이 협약을 체결해 보증기관 심사만으로 은행이 별도의 심사 없이 대출을 실시한다. 또 대부분의 보증을 접수 이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증업무에 집중·재배치한다.
특히 신보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5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자동심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기보가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보증제도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보증지원 확대
금융위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을 조건 없이 전액 만기연장한다.
보증심사 기준과 보증한도도 완화한다. 현행 70%였던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매출액의 최대 33%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3000만원까지였던 소상공인 전액보증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4억원이 한도였던 소기업 보증도 8억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또 신용등급 10등급 중 9등급에 해당하는 무점포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규모를 현재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려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1월에 시작된 특례보증은 벌써 100원이 소진되는 등 급격히 줄고 있다. 이밖에도 8등급 영세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특례보증 규모도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선 금융경력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수출신용보증 지원 확대
수출신용보증 역시 기존보증을 만기연장해주기로 했다. 총 3500개사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전액 만기연장한다.
또 수출신용보증의 지원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출신용보증지원총액을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올해 6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를 받은 경우엔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출 감소로 무역금융 한도가 줄어든 기업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보증지원금액의 20% 이상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최근의 경기침체로 기업의 재무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부채비율과 차입금비율이 과다한 기업에 대한 보증제한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수출신용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소액특례보증 소위 ´119보증´제도를 도입해서 신용불량여부나 가압류 등 권리침해 여부만을 확인하고 5000만원까지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다른 분야 보증지원과 마찬가지로 보증심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심사접수 후 7일 이내에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 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도,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을 보증지원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철저한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금용도 확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보증확대 정책에 편승한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보증의 경우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장에서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증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실제 자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56-9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