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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판매로 계약체결하여 피해입은 보험소비자 법적 보호 필요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8-27 02:30    

 

최근 보험판매가 전통적인 방문판매로부터 홈쇼핑, 텔레마케팅, 온라인판매,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계약체결시 약관 미교부, 중요내용 미설명과 같이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2007년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건 1,126건을 분석한 결과, 24.9%(280건)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완전판매 내용을 인지한 소비자는 12.2%에 불과하며 87.8%는 3개월을 지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3년을 초과하여 인지한 소비자도 전체의 32.1%).

※ 현행 제도상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약관 미교부, 중요내용 미설명 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상법의 경우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표준약관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안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법적인 취소권 행사기간이 지나서야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현행 법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관련 소비자피해 중 24.9%가 불완전판매로 계약체결

보험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005년 9,486건, 2006년 9,804건, 2007년 7,999건이며, 피해구제 요청 건은 2005년 799건, 2006년 889건, 2007년 1,126건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1,126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건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체결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24.9%), 고지의무 위반(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 피해는 보험계약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아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피해구제를 요청한 280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한 경우가 21.1%, 보험계약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가 17.5%,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13.9%, 약관 및 청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5.4%,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보험상품을 권유한 경우가 2.5%로 나타났다.

※ 보험회사가 약관 미교부, 중요내용 미설명을 이유로 보험을 계약취소로 처리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보험료 전액 및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받을 수 있음.

◇불완전판매 보험의 판매방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은행(방카슈랑스), 홈쇼핑 순으로 나타나

피해구제 접수된 불완전판매 보험을 판매방법별로 분류하면 방문판매가 전체의 72.1%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판매(20.4%), 은행(방카슈랑스)판매(3.9%), 홈쇼핑(3.6%)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보험의 판매방법에서 전화권유판매의 실제 판매점유율은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5.9%인데,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점유율은 20.4%로 나타나 전화권유판매에서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2.2%만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280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불완전판매 인지시기를 설문조사한 결과, 계약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인지한 경우는 12.2%에 불과하였고 87.8%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이 무형의 상품이고 보험계약자의 자발성보다는 보험권유자의 적극적인 권유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으로 가입시 소비자들은 보험판매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시점에서 자신이 계약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56.4%만이 보상받아

불완전판매 보험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280건 중 금융감독원에 이중 접수되어 처리중지된 69건을 제외한 211건을 대상으로 처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보험계약이 취소되어 전액 보험료가 환급되거나(34.6%) 손해배상이나 계약이행 등으로 처리한 건(13.3%)등, 소비자에게 보상이 이뤄진 비율은 56.4%였으며, 43.6%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거나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완전판매로 계약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상법의 경우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표준약관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안에 보험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취소로 처리하지만,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판매원의 귀책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일부 보험회사는 법적 취소기간이 지났다 는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청약서 안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서명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고, 보험판매원의 말과 약관내용이 차이가 난다고 의심이 되면 소비자는 계약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회사에 문의를 하여 계약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불완전판매 내용을 인지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위해, 현행 법제에서 계약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일본은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불이익한 사실 미고지, 사실과 다르게 고지, 단정적 고지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5년이내에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 일본과의 법제 비교

불완전판매 규제관련 우리나라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 법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보험 불완전판매의 경우 「상법」에 의해 계약취소권이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내(표준약관에 의하면 청약일로부터 3개월)로 규정되어 보장되고, 「보험업법」 제97조에 "보험판매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토록 하였다.

한편, 일본은 「소비자계약법」에서 약관의 설명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취소 기간을 두었고, 「금융상품판매법」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부실한 설명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손해의 입증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였고,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200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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