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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실태 심각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8-02-15 06:42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가이드라인 공시제도 도입필요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손해보험회사의 인수거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박명희)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거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역, 차량종류, 사고경력 및 할인할증률, 차량연식 등의 사유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회사별로 인수지침이 상이함에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보험소비자연맹과 보험소비자협회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사례를 협조받아 실시했음.


보험사들의 구체적인 인수거부 실태를 살펴보면,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가입 거부, 추가특약 가입 요구, 공동인수 조건을 내걸어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 등 자동차보험 인수권한을 남용하여 소비자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보험 인수기준 내부 자료와 2007년11월12(월)∼30일(금)까지 3주간에 걸쳐 한국소비자원 및 2개 민간 보험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소비자 88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인 지난 2008. 1. 4. "향후 손해보험사가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의 자동차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할 경우 기관 경고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보험사의 보험인수 거부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상품 인수거부 조사 결과


손해보험회사들은 스코어링 시스템에 의하여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인수를 결정하며, 지역, 사고경력, 연령, 할인·할증율, 직업·업종·용도, 보험가입담보, 차량종류, 차량연식, 공동인수 등의 인수기준을 개별 회사별로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11.12(월)∼11.30.(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및 2개 민간 보험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소비자 88명의 사례를 보험사별로 분석하면, LIG손보가 18건(20.5%), 현대해상이 14건(15.9%), 동부화재가 13건(14.8%), 교보AXA와 삼성이 각 10건(11.4%)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이를 인수거부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88건 중에서 지역에 따른인수거부가 가장 많아 전체의 43.2%(38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종류(38.6%), 사고경력(33.0%), 할인·할증률(19.3%), 차량연식(15.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동차보험 가입거부에 적용된 세부 인수기준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는, 손보사별로 다소 상이하나, 수도권의 경우 인천, 부천, 안산, 파주(일부 손보사는 안성, 평택), 충청도 지역의 경우, 대전(중구), 천안, 아산, 계룡시, 전라도는 광주, 전주, 순천, 군산, 고창, 여수, 경상도는 포항, 거제, 강원도는 원주지역에서 가입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종류별로는, 국내외 스포츠카(스쿠프, 투스카니, 티뷰론, 벤츠SLK, BMWZ4 등), 특수차량(지게차, 렉카 등), 외제차량(BMW, 사브, 벤츠, 아우디 등)이 인수거부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차(비스토, 마티즈 등)도 가입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으며,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차가입 거부, 공동인수 조건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


사고경력자별로는 1년간 3회 이상, 3년간 3회 이상의 사고를 낸 경우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이들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보험만 가입시키거나, 자차 가입을 거부하고 1인 한정, 부부한정 특약 등 추가특약을 가입해야만 자동차보험을 가입시키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할증률이 낮은 차량도 회사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책임보험만 받고 가입을 거부하거나, 자차가입을 거부하거나, 부부한정특약 등 추가특약 등의 가입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등이다.


차량연식의 경우, 10년 이상의 국산차, 5년 이상 된 외제차량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시키고, 자차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를 거부하였으며 이외에도 스코어링시스템에 의하여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복합적으로 결부시켜 가입 거부한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기준별 자동차보험상품 인수거부 보험사별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 거부 사유는 지역에 따른 인수거부(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LIG손보가 8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AXA 6건(15.8%), 현대해상 4건(7.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인수거부 비율이 높았던 사유는 차량종류에 따른 인수거부로 34건이었으며,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이 6건(17.6%)으로 가장 많고, LIG손보와 하이카다이렉트가 각 4건(11.8%)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고경력에 따른 인수거부는 29건으로 보험사별로는 동부화재가 7건(24.1%)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4건(13.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부화재의 경우 3년간 3회 이상 사고자의 경우 사고다발자로 분류하고 보험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할증률에 따른 인수거부는 17건으로 보험사별로는 LIG손보, 교보AXA자동차보험이 각 3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그린, 동부화재가 각 2건(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관련하여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공통적인 인수기준을 손보협회 및 개별 손보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가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일반기준을 제외한 개별 손보사의 세부적인 자동차보험 인수기준은 각 보험사의 고유권한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손보사와 같이 자차가입을 거부하거나 추가특약가입이나 공동인수 조건을 내걸어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 등의 자동차보험 인수권한을 남용하는 부당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인수기준 공시제도"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하게 자동차보험 상품 가입이 거부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및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08.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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