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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마련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6-01 06:14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5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법ㆍ개별법적 보호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에 공정한 위촉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위촉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 노동부(산재보험법), 공정위(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재경부ㆍ금감위(보험업법) 등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06.12월부터 보험업계와 TF를 구성ㆍ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보호를 위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여 왔으며,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07.5월)한 것이다.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의 주요내용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보험회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서면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년 자동갱신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시에는 그 시행 1개월 전까지 미리 예고한 후 보험설계사의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위촉계약내용 변경시 동의절차를 의무화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등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험설계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기준을 마련하였다.


* ①보험모집 위촉계약서 미교부, ②위촉계약 임의해지, ③보험료 대납, ④보험설계사 증원 및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⑤목표 미달성시 위촉계약 해지 등


또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고의ㆍ중과실 등 명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부당한 위촉계약 해지 등 불공정행위로 보험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향후 보험회사가 동 모범규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의 계약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어 보험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보험료 대납 및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과정상의 부당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공정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한 후 07년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보험회사는 확정된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에 기초하여 기존 위촉계약서를 개정한 후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표준위촉계약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등 지도ㆍ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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