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
|
|
|
|
|
|
|
20대 253석 지역구 / 47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바로가기
10대 정책
선거구 획정 인구
시장, 도지사,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광고
팟빵
|
경기60
서울49
부산18
경남16
인천13
경북13
대구12
충남11
전남10
전북10
충북8
강원8
광주8
대전7
울산6
제주3
세종1
비례대표47
|
|
창원시 진해구
|
183,418명 ( 선거구 획정 2015년 10월 31일 기준 인구 ) ← 선거구 획정 상·하한 인구수 (하한 14만, 상한 28만)
|
진해구 일원
|
|
|
|
|
[ 창원시 진해구 20대 국회의원 ] |
1 새누리당 김성찬 |
|
|
|
|
|
|
김성찬
현재 나이 ~ [ 투표용 이름경영 이름지수 ] → 보기
관철
쓰임
발전
대유
위풍당당
대응
희락
이익
준둔
대응
(천천) (이행) (풍성)
(희망)
(용천)
(천천)
(개혁)
관계성 100점 기준 50점 = 인간관계성 40점 기준 10점 + 업무관계성 60기준 40점
|
|
|
|
|
김성찬 20대 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2017.7.31.기준 |
대표발의 30
통과 3 ( 대안반영폐기 3 ) |
의원실 자료 제출 2017.8.29. 기준 |
|
|
입법
신호등 |
처리 |
대표발의
(클릭, 내용확인 가능)
(20대 국회 종료 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신규개편 사정으로 연결 폐쇄 될 수 있음) |
|
대안반영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패키지 법안2)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유해물질·평형수 등의 환경 관련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비용 경쟁에서 밀리고 환경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친환경 선박에 관련된 기술은 조선산업의 블루 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운업계의 선두주자들이 초대형 친환경 선박 투자를 늘려감에 따라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가 이를 위기상황의 돌파구로 활용할 여지도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
|
대안반영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위에 기중기, 준설기 등 건설장비를 고정탑재한 선박으로서 항로준설, 매립지 연약지반개량, 대형 콘크리트블럭·케이슨 운반·거치, 방파제·호안 등의 피복석 및 테트라포드 거치 등 다양한 항만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필수 장비임.
항만건설작업선은 해상을 운항한다는 점에서 선박에 해당되지만, 해당 선박에 탑재된 건설장비가 안전관리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선박과 구별됨. 즉, 건설장비의 중량, 높이 등이 선박의 복원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장비결함이나 유지보수 미흡시 공사현장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짐.
이러한 항만건설작업선의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 화물선 등 일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안전법으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 등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항만건설작업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검사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함에 있어 그 검사의 절차, 방법, 시기 등을 선박안전법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29조의3 제1항).
나.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과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29조의3 제2항).
다.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항만건설장비의 검사를 하역장비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29조의3 제3항).
라.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29조의4) |
|
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가족 형태에 따라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허용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시간대에서도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는 국민이 가정에서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할 수 시간대임. 따라서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에서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3명만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금지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확대하여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02조제2항) |
|
|
|
|
|
|
|
|
소관위접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패키지 법안1)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창업자로 규정하고 창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면 운전자금 대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창업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됨에 따라,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창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선해양산업 활성화 패키지 법안3)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 제한, 선박투자회사 소유 선박의 최소 소유기간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
소관위접수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친환경주차장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데에 따르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은 없어 시설물의 퇴색, 노후 등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주차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
소관위접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비 절감 법안)
현행법은 15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주체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담금 등의 내역을 공개하며, 관리비 등의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관리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종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선해양산업 활성화 패키지 법안4)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물’에서 ‘대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제해사기구(IMO)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음. 이에 해외 선진 해운사들은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여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투자 부족과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내 조선업계도 선박공급 과잉으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선박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
|
|
|
|
|
|
|
소관위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택 확정일자 부여는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해당 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또한, 2015년 9월부터 전자확정일자제도가 시행되어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음. 이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주택소재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준 방지법)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경우에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사안이란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국적이탈ㆍ상실자는 연령상 입영 등 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37세 이전에도 국내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류할 수 있어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안전)
축산물(햄류, 소시지류, 버터류, 치즈류 등)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신고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축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는 과자, 라면 등 식품등에서 이물(異物)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가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에게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면, 소비자단체 또는 그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관청에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축산물도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안전)
현재 영화관 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공연장의 경우 조명 등 무대시설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람객들의 피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연장에 대하여 피난안내도 부착이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도록 하며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영농 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당연탈퇴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오랫동안 농업인으로서 조합의 유지·발전에 기여하여 온 점, 영농을 은퇴하더라도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구역에 거주한다는 점, 조합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퇴한 농업인 등도 조합원에 상당하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무자격 조합원을 원활하게 정리하여 농업인인 조합원 중심으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에 출자하고 출자 배당을 받으며 사업을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의결권, 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는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
|
|
|
|
|
|
소관위접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
현행법상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함. 그러나 임명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선박 등에서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패키지 법안5)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업, 철강업 등 연관산업과의 시너지효과가 큰 산업임. 우리나라의 조선업 및 조선기자재업은 세계 2위 규모, 철강업은 5위, 해운업은 6위로 평가될 만큼 연관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성장을 주도해왔음에도 최근 양대 국적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주도로 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및 제도개선,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등의 협의·심의를 위한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
소관위접수 |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현재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갈수록 원양화·조직화되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가 파견될 경우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실정임. 또한, 해적 등을 체포한 이후에도 어떠한 법률과 절차를 적용할지 논란이 있는 등 해적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특례법을 제정하여 해적행위 대처를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포된 해적에 대한 처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안전)
현행법은 안전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취소 후 곧바로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또한,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정지 처분 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등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지정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입법례와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안전)
현행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가 안전교육의 실습교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2014년 12월에 4개, 2015년 11월에 4개, 2016년 4월에 1개의 시·도교육청을 체험중심 안전교육시설 건립 대상자로 선정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9곳의 시·도교육청에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시설의 경우, 동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안전교육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학교안전교육현장의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
|
|
|
|
|
|
|
소관위접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역(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일정구역,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일정구역)을 축산업 허가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주요매개체인 철새의 군집지역은 허가 제한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철새 군집지역으로부터 3km,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부터 30m,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에서 축산업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새로 인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제한구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
현행법은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함. 이로 인해 한국군 사령부가 월남에서 철수한 후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에 참여한 군인은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 작전이 수행되었던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 사이를 월남 전쟁 참전인정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월남 전쟁의 참전인정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부름을 받아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외국 무공수훈자들도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등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의 증상이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의 사인을 잘못 판단하여 신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안전)
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그 이력이 관리되고, 선령,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등의 안전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유선 및 도선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유선 및 도선 역시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선박이라는 점에서 그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를 통해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및 안전에 대한 선택권 강화가 가능하다고 봄. 이에 유·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의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
|
|
|
|
|
|
소관위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개별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의 유사규정을 임의적으로 준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정들이 산발적으로 삽입됨에 따라 법률의 명확한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조선해양산업 활성화 패키지 법안6)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한편, 선박수리부문은 생산유발과 고용효과가 크고 정보기술산업,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로 경제적 확장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이지만 그동안 조선산업의 한 부문으로만 인식되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선용품공급업(물품공급업)의 경우 영업구역이 항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규제로 인해 한계가 있었음. 이에 선박의 LNG 공급을 위한 벙커링 선박 및 시설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박에 용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선박과 관련된 용어인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며, 그 영업구역을 항만뿐만 아니라 항계 밖 항만시설까지 확대하며, 선박뿐만 아니라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도 선용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하고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소규모 업체별로 차등화된 선박수리 기술을 통합·관리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안전)
작년 여름, 어린이통학버스에 한 아이가 8시간 동안 홀로 방치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에 짙은 선팅이나 래핑(수리·미관·광고를 위하여 비닐 등으로 차의 표면에 보호막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홀로 방치된 어린이나 영유아를 쉽게 발견·구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나 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항만공사에 공사의 경영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항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3명 이내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어 항만과 인접도시, 항만배후단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인접도시와 항만배후단지의 균형적 발전을 강구하려는 것임 |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故임재엽 중사 명예회복)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금) 21:22경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함으로써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영해에서 경계작전 중인 해군 함정에 대한 북한군의 기습적인 피격은 군사적인 침략행위를 넘어서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였음. 정부와 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태를 파악하며 수습에 나섰으며, 민간자원을 포함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자 구조 및 함체의 탐색·인양작전을 실시하였고, 희생자에 대한 장례와 예우 및 보상은 물론 생존자 관리 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그러나, 천안함 피격 당시 내연기관 부사관이었던 故임재엽 중사(당시 중사 진급예정자)의 경우 인사명령에 의해 2010년 12월 1일부로 중사로 진급예정이었으나, 4월 3일 전사자로 처리됨에 따라 중사로 진급 후 상사로 추서진급됨이 마땅하나 (구)군인사법에 따라 중사로 추서진급되었음. 한편, 2010년 4월 1일부 상사로 진급예정이었던 故김태석·故문규석 원사(당시 상사 진급예정자)의 경우, 4월 1일 당시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종 상태로 보아 상사로 진급, 이후 원사로 추서진급됨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음. 故임재엽 중사의 경우와 같이 진급예정자의 전사·순직에 대한 추서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의2를 신설하여 진급예정자가 진급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신설하였지만, 이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 적용하는 부칙의 조항 때문에 정작 시행령 개정의 계기가 된 故임재엽 중사는 상사로 추서진급되지 못하였음. 이에, 향후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2010년 3월 26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 소급적용하여 영해수호를 위한 임무수행 중 전사한 故임재엽 중사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
|
|
|
|
|
|
|
소관위접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조선해양산업 활성화 패키지 법안7)
선박급유업은 여수, 울산, 부산, 대산 등에 위치한 정유사로부터 전국 각 항만의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그간 급유업자들은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필요한 선박만 등록을 하고 다른 항만에 필요한 선박들은 임차를 통해 사용함에 따라 급유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들도 등록 없이 급유에 종사하여 왔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선박급유업자의 급유선박을 포함한 장비의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라 그동안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갖고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항만에서 급유선 임무를 수행하던 선박 200여척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선박급유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수출물동량의 99.7%를 차지하는 우리 해운업의 원활한 해상운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급유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
소관위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되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
|
|
|
|
|
|
|
|
|
|
|
|
|
|
확보 재정
총액 4900억 1000만원
|
국비 708억 8000만원
지방비 4183억 3000만원
민간비 8억원 |
|
|
|
의원실 자료 제출 기준
공약 17개 |
0개 공약추진 완료 (완료율 0%) |
추진 중 17개 |
20대 평가 1차 2017.7.31. 기준 |
의원실 자료 제출 2017.8.29.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 후보 ] |
|
|
1 새누리당 김성찬 |
|
|
|
|
2 더불어민주당 김종길 |
|
|
|
|
3 국민의당 최연길 |
|
|
|
|
|
|
|
|
[ 김성찬 ] 새누리당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