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42)(김성찬의원 등 11인)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유해물질·평형수 등의 환경 관련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비용 경쟁에서 밀리고 환경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친환경 선박에 관련된 기술은 조선산업의 블루 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운업계의 선두주자들이 초대형 친환경 선박 투자를 늘려감에 따라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가 이를 위기상황의 돌파구로 활용할 여지도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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