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41)(김성찬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창업 12년까지 지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창업자로 규정하고 창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면 운전자금 대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창업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됨에 따라,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창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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