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44)(김성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 제한, 선박투자회사 소유 선박의 최소 소유기간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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