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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매니저 제도개선 추진
  글쓴이 : 박한일     날짜 : 07-07-26 06:19    
 

 

□ 추진배경


그간 판매창구가 다원화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펀드 판매 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감독업무를 추진


최근 펀드시장이 성장하고 투자대상이 다양한 펀드가 출시되면서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와 함께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의 전문성ㆍ윤리성 제고가 긴요한 과제로 인식됨


→ 자산운용산업을 건전한 재산운용의 장으로 육성하고 펀드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한 단계 더 높아지도록 펀드매니저와 관계된 제도 등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 펀드매니저 제도 및 현황


펀드매니저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으로서 펀드 재산의 투자ㆍ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96.5월에 최초 도입)


펀드매니저 자격유형은 일반, 부동산, 인프라, 해외자원개발 등 4가지로 구분되며 일반 펀드매니저는 일정한 운용경력 외에 자산운용협회가 년 2회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도 자격취득이 가능하고, 부동산ㆍ인프라 등 여타 펀드매니저는 일정한 관련분야 운용경력이 있는 경우 자격 취득이 가능


자산운용회사는 펀드매니저를 자산운용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펀드매니저만이 펀드재산을 운용할 수 있음


자산운용회사 소속 펀드매니저 793명이 8,782개 펀드, 285조원(순자산기준)의 펀드재산을 운용(자산운용협회에 등록한 총 1,109명 중 316명은 펀드운용에 참여하지 않음)


※ 외국의 사례

○ (미국) 법령상 펀드매니저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으나 자율규제기관에서 운용하는 CFA(Certified Financial Analyst)제도에 의하여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음


○ 펀드설명서상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내용

- 펀드매니저 성명, 직위, 운용경력

- 추가정보 부분에서 운용중인 펀드의 수ㆍ운용규모, 성과보수를 받는 운용자산 규모, 펀드매니저에 대한 보상체계, 당해 펀드에 대한 투자규모(일정 범위)를 기재


○ (영국) 펀드매니저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


- SII(Securities & Investment Institute), UK SIP(Society of Investment Professional)에서 주관하는 IMC(Investment Management Certificate)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됨


□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펀드매니저 전문성 제고


자격시험 내용의 확대보완


일반 펀드매니저 자격시험 내용이 특별자산, 실물자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산운용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험과목 중 윤리ㆍ법규 부분의 비중(20%)이 낮은 실정


일반 펀드매니저는 증권ㆍ파생상품펀드 외에도, 특별자산ㆍ실물자산ㆍ재간접펀드까지 운용이 가능하나 자격시험 내용이 증권ㆍ파생상품에 편중


→ 일반 펀드매니저 자격시험내용에 대안투자(특별자산, 실물자산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고, 윤리ㆍ법규 과목의 비중을 확대


향후 자산운용수요를 감안 시험과목ㆍ비중*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수교육에도 반영


* 투자분석 30%, 윤리ㆍ법규 20%, 투자 및 리스크 15%, 운용 및 전략 35%


해외투자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펀드매니저 육성


해외투자펀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07.6말 기준 52.7조원,순자산기준)하고 있으나 해외투자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펀드매니저가 부족


→ 자산운용회사로 하여금 외국시장에 전문적 역량을 가진 펀드매니저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해외투자 연수과정을 확충


○ 펀드매니저의 윤리성 강화


미공개 운용정보의 범위확대 추진


미공개 운용정보*가 증권형펀드를 기준으로 정해져 펀드 보유자산(부동산, 대출채권, 사업권, 인프라 자산)의 중요한 가치변화를 가져오는 사건발생ㆍ관련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펀드 내 특정자산을 매도ㆍ매수하고자 하는 사실, 펀드 내 자산의 구성정보


→ 미공개 운용정보의 범위를 펀드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ㆍ정보 등으로 확대하여 미공개 운용정보 이용을 금지


펀드매니저 윤리강령 보완


펀드매니저 윤리강령(자산운용협회 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펀드매니저가 펀드 운용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 곤란


※ 미국 CFA협회의 경우 윤리강령 이외에 행위기준*을 두어 구체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해상충시 행동, 성과표시기준, 고객과의 의사소통시 기준 등


→ 펀드매니저 윤리강령이 구체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보완하고 그 명칭도 ㆍ펀드매니저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ㆍ으로 변경


* 유가증권 자기매매, 미공개 운용정보 이용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사항도 반영되도록 보완


펀드매니저 등록말소 사유 조정


높은 윤리성을 요하는 펀드매니저의 등록말소 징계사유가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감봉 4월 이상 등(2000년 이후 감봉 4월 이상 사유로 등록 말소된 경우는 1건)


→ 펀드매니저 등록말소 사유를 상향 조정(예시: 감봉 4월이상 → 감봉이상)


* 증권업협회는 투자상담사 등 증권전문인력이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등록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펀드매니저 관련공시 확충


펀드매니저 등록부 공시


자산운용회사별 펀드매니저 수 등은 공시되고 있으나 펀드매니저의 주요 경력, 관련 연수 이수실적 등을 기재한 펀드매니저 등록부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음


* 증권업협회는 투자자가 증권전문인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시(증권전문인력 성명과 소속회사를 선택하면 조회가능)


→ 자산운용협회가 펀드매니저 등록부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 추진(주요 경력ㆍ연수이수실적 등을 공시,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펀드매니저 이해상충 발생소지에 대한 공시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ㆍ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른 이해상충발생소지가 공시되지 않음


→ 펀드매니저가 운용중인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나 투자일임계약 규모를 투자설명서ㆍ자산운용보고서에 공시


□ 향후 추진일정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 반영, 공시사항 확충, 등록제도 보완 등은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시험제도 변경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 내년부터 시행



                                                     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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