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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 추진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11-30 06:54    
 

 

추진배경


펀드 수탁고는 외환위기 이후 대우사태 등으로 99.7월 260조원대에서 00.12월 130조원대로 감소한 이후 펀드투자대상 확대 및 저금리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0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04년말 187조원→07.11월 현재 290조원, 순자산총액 333조원


펀드 수탁고가 GDP의 32%(미국 86%, 영국 39%)에 이르고, 펀드계좌는 1,922만개(07.9말)에 달한다.


금융시장에서의 자금흐름도 "저축에서 투자로"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식형펀드(100조원) 중심으로 성장했다.


시중자금의 펀드시장 유입은 국민들의 금융자산운용 패러다임을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전환시키고, 주식형 펀드비중 확대로 펀드산업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하는 계기이다.


반면에 일부 묻지마 투자관행, 펀드 불완전판매 우려 등 바람직 스럽지 못한 현상 또한 잔존하고 있어 감독기구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 판매행위준칙 제정 및 판매담당 임직원의 교육이수 의무화(04.3)

보수ㆍ수수료 체계 비교ㆍ조회 시스템 구축(05.12)

핵심설명서ㆍ판매직원 실명제 도입(07.4)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방안(07.6)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07.7)

펀드투자정보 쉽게 찾는 방법 마련(07.10) 등


펀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평판(reputation) 중시경향, 특정분야에 강점을 갖는 자산운용사의 등장, 펀드의 대형화 진전 등 긍정적인 면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 묻지마 투자, 불완전판매 소지 등에 대한 방지방안과 투자자 불편해소를 위한 펀드잔고 통보제도 시행방안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판매실태 점검 및 자율규제 기능 강화


펀드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 실시


펀드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관계법규 및 판매행위준칙의 준수, 투자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판매보수ㆍ수수료 등이 높은 펀드의 판매여부 등 판매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실시 예정(연내)이다.


※주요 점검사항

- 수익률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시하여 권유하는 행위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의 제공행위

- 투자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행위

- 투자목적, 재정상태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큰 펀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 약관 보고 전 판매행위

- 협회 광고심사를 거치지 않은 판촉물의 사용행위

- 투자목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펀드보다 판매보수ㆍ수수료 등이 높은 펀드를 집중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등


아울러, 펀드 영향력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행매매(Front Running)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시 주요항목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율규제기능에 의한 시장규율 확립 유도(자산운용협회)


펀드 판매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Workshop을 개최 예정(12.7)이다.


불완전판매, 과도한 판매 인센티브 제공 등 과당경쟁, 금전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펀드 취득권유행위 방지한다.


또한, 판매행위준칙상의 적합성 원칙 등에 부합되도록 펀드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 취득 목적의 빈번한 펀드 갈아타기 권유행위 예방 등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적합성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

미국: 빈번한 갈아타기 권유를 투자권유의 적합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제재

일본: 투자신탁의 승환(乘換)을 권유할 때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 업무개선명령 등 제재


자산운용협회 펀드광고 심사기능 강화 및 부당광고 자제 유도한다.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의 광고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광고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원본손실 발생가능성 등 필수경고 문언기재여부, 단정적 판단 소지가 있는 표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합리적 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


비이성적 기대수익률(irrational expected return), 집중투자의 위험성 등을 알리기 위한 투자자교육 및 홍보 강화한다.


펀드 운용ㆍ판매의 건전화 지도 공문 발송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가 펀드 운용 및 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11.20)한다.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환헤지에 따른 투자자 득실 등 장단점을 모범 투자설명서 등에 반영한다.


투자자별 펀드잔고 통보제 시행 추진


투자자가 매분기 1회 이상 제공받고 있는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별로 작성되므로 펀드 자체의 수익률ㆍ보유자산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가 동 보고서를 통하여 자신의 펀드보유내역ㆍ평가금액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불편을 야기한다.


*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의 운용현황ㆍ성과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펀드단위로 작성하는 보고서(외국도 동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투자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일부 판매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고 통보제를 모든 판매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38개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개 판매회사에서 시행중


펀드잔고 통보시 판매회사는 정기적(예시: 월 또는 분기)으로 투자자별 펀드보유내역 및 평가금액을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모든 투자자(통보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를 제외)에게 제공한다.


동 제도가 정착되면 투자자별로 자신의 투자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금융사고 및 민원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07.10월)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확대방안을 마련(표준판매행위준칙 등에 반영)하여 08년 1/4분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자산운용회사 ㆍ 펀드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운영개선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운용사ㆍ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펀드관련 정보제공 실태를 분석*했다.


56개 판매회사와 49개 자산운용사가 펀드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펀드정보를 제공 중이다.


* 주요항목: 펀드 광고시 필수 경고문언(원본손실 발생가능등) 게시ㆍ단정적인 용어의 사용ㆍ사모펀드의 광고물 게재 여부 등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펀드정보에 과장, 과소, 단정적 판단 소지가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적립식펀드의 장점만 열거하고 원본손실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음

→ 적립식 투자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알리고,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재


해지된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속 게시하거나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을 연환산하여 게시

→ 해지된 펀드에 대한 운용성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고,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을 연환산하지 않도록 함


Rolling effect, Risk-tolerance등 전문용어의 빈번한 사용

→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함께 기재


"금리변동과 무관한 안정적인 수익률", "절대수익" 등 펀드상품의 원칙(실적배당)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 사용

→ 펀드상품의 실적배당원칙에 부합하는 용어 사용


홈페이지 이용자의 경우 개별적인 문의나 상담 없이 게시된 정보에 주로 의존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도 자산운용협회를 통하여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200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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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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