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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 추진
  글쓴이 : 박한일     날짜 : 07-07-11 05:16    
 

 

□ 추진 배경 및 현황


저금리ㆍ고령화 추세속에서 간접투자 수요가 급속히 증가


이에 따라 펀드 수탁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펀드 판매채널도 지속적으로 확대


펀드상품이 국민으로부터 계속 신뢰받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규율 강화 등 펀드 판매의 선진화가 중요


정부는 그간 펀드 판매채널 확대와 함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


① 판매회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험설계사 등 펀드 취득권유인제도 도입(06.4)


②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판매직원에 한하여 펀드판매업무 허용(04.1)


③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을 설립(06.11)하여 펀드투자 관련 투자자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④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핵심설명서제도, 펀드판매 실명제 등을 도입(07.5)하고, 해외투자펀드 판매실태를 점검(07년 2/4분기)


⑤ 판매보수 및 수수료 한도(연간 5%이내)를 설정하고, 보수ㆍ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


투자설명서ㆍ자산운용보고서에 보수ㆍ수수료 현황 기재를 의무화, 보수ㆍ수수료 체계를 비교ㆍ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05.12)


멀티클래스펀드를 표준신탁약관으로 채택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수수료ㆍ보수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06.7)


펀드 판매 활성화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었으나,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투자자보호가 미흡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


□ 펀드 판매현황


07.6월말 현재 판매사는 총 74개사이며, 권역별 판매잔액은 증권사 138.2조원(57.3%), 은행 93.5조원(38.8%) 順


06부터 허용된 자산운용사 직판규모는 1.4조원으로 저조한 실적


펀드종류별 보수율은 주식형, 재간접, 파생상품, 혼합형,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 순서임


보수율이 높은 주식형펀드 등의 증가로 최근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율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운용보수율: 18.69bp(04말) ⇒ 25.73bp(05말) ⇒ 30.60bp(06말) ⇒ 36.70bp(07.6말)

** 판매보수율: 40.47bp(04말) ⇒ 52.29bp(05말) ⇒ 57.76bp(06말) ⇒ 63.36bp(07.6말)


□ 펀드 판매 선진화 주요 추진과제


○ 투자자 중심의 펀드판매시장 조성


① 판매보수ㆍ수수료 합리화


(의의) 판매보수ㆍ수수료는 투자자가 받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으로 펀드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투자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현황) 최근 적립식 투자를 중심으로 장기투자가 확산되면서 펀드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판매보수제에 대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


07.3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


① 우리나라의 판매보수제도는 과거 종합 투신사가 운용ㆍ판매회사로 분리(96)되면서 종전 위탁자보수를 판매회사와 나눠가지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정착된 제도로,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상응하지 않으며 ② 투자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현행 판매보수ㆍ수수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외국사례) 미국은 투자자의 비용절감 목적에서 80년 도입한 판매보수제(12b-1)가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영국은 사실상 판매보수제 적용펀드가 없음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선안을 마련ㆍ시행할 계획


판매보수ㆍ수수료율에 대한 직접적 가격규제보다는 공시 강화에 따른 시장규율과 경쟁도입을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관행적으로 정착된 판매보수에 대해서는 한도제한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검토


② 펀드 판매망(채널) 선진화


(의의) 펀드 판매채널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는 펀드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뿐 아니라 펀드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


다만, 판매채널의 확대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감안할 필요


(현황) 증권사, 은행 등 판매채널이 제한되어 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 및 선택이 제한적임


(개선방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산운용사 직판한도* 및 직판방법에 대한 규제**를 폐지


*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이내

** 자산운용사 본점에 한하여 판매 허용 등


아울러,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여 투자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판매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임


③ 투자자 교육ㆍ홍보 강화


(의의) 펀드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여 투자저변을 확대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효과


(현황) 펀드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가 미흡하여 묻지마투자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상존


(개선방안)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종합적인 투자자교육 방안을 마련ㆍ단계별로 시행


* 투자신탁안정기금을 통해 마련된 잉여재원을 출연받아 06.11월 설립


○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간 관계 선진화


④ 판매회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등 제공 금지


(현황) 자산운용사는 최근 정상적인 거래관행 수준을 넘는 편익등을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건전한 자산운용시장 발전에 걸림돌


과도한 금전ㆍ물품ㆍ편익(이하 편익등)의 제공은 투자자의 올바른 펀드상품 선택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개선방안) 간투업 감독규정에서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제공가능한 편익등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규정


⑤ 판매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시정


(현황) 일부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의 온라인펀드 출시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등 사례 발생


(개선방안) 판매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집행방법 변경명령 등을 통해 시정조치


⑥ 열린 판매망(Open Architecture) 유도


(현황) 최근 일부 판매사는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에 대하여 우대하는 등 계열운용사 펀드위주로 판매하는 경향을 보임


(개선방안) 우선, 직접적 비율규제보다는 공시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방안으로 추진


판매회사가 계열 운용사 펀드 가입자에 대해 우대하는 행위 적발시 시정조치


○ 펀드 판매 건전화 촉진


⑦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


(의의) 펀드 판매과정 또는 판매이후에 펀드에 대한 충실한 자료제공 및 설명의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


(현황) 펀드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이 부족하고, 펀드투자에 따른 위험고지 등이 소홀


펀드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어렵게 작성ㆍ제공되어 공시자료로서 유용성이 낮다는 지적


(개선방안) 펀드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


금융소비자가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범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를 마련


아울러, 충실한 설명을 위해 ①펀드판매 전담창구 분리, ②고객 투자성향 분석절차 의무화, ③펀드가입자 대상 전화설문 조사 등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


객관적인 외부기관을 통한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금감원은 펀드판매 현장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검사실시


⑧ 판매인력 교육 강화


(현황) 판매직원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이 미흡하며, 판매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낮은 실정


(개선방안) 판매인력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중심의 단일화된 교육ㆍ시험관리 방안을 마련


□ 향후 추진계획


이행 과제별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개정 등 법령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



                                                     200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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