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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주주들에게 주주대표소송 참여 요청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8-03-11 06:51    
 

 

정몽구 회장 등이 불법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 배상받을 것

현대자동차 주식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누구라도 참여 가능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0일) 현대자동차 주주들에게,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 등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알리고 소송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김동진 부회장 등은 70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여 회사에 960억 원 및 36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현재 정몽구 회장의 경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현대자동차가 과징금 451억 원을 부과 받도록 한 책임이 있다.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지분은 현대자동차 발행주식 총수의 0.01%인 28,467주이며, 현대자동차 주식을 6개월 이상, 즉 2007년 9월 1 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단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신형우선주, 2신형우선주 모두 포함)를 보유한 주주도 참여 가능하다.


주주대표소송은 승소하는 경우에도 그 배상금이 원고주주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적 소송이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은 이사, 경영진, 지배주주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환기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유력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기업 가치가 제고됨으로써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 현대자동차 주주대표소송은 정몽구 회장, 김동진 부회장 등이 불법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자,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현대자동차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송에 필요한 원고가 모아지는 대로 회사를 상대로 소제기 청구 등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소송 참여에 관심 있는 현대자동차 주주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경제개혁연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2008.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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