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금융뉴스      금융칼럼      경제/물가 토론방      은행      카드      증권      대출      재테크      보험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제이머센터 - 기독교인 취업 창업 전문교육
신앙 실무 교육 :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 제이머센터 이름뉴스 공약뉴스 ] 유튜브 오픈

제이머센터 : 기독교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그리스도 군사 제이머 양육 파송
+ 이름뉴스 : 대학에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개설을 위한 전 국민 이름지수 분석
+ 공약뉴스 : 나의 관심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진다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기독교인 작명 ] [기독교인 개명 ]  이름뉴스 발행인 성명학 창시자 직접 010-5285-7622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교보문고 구매 안내 --- 책 이미지 클릭 --->

[카빙콜]  서울 명동/종로/대학로/동대문권역 카빙콜     서울 신촌/이대/홍대 카빙콜     경기 고양시 카빙콜    카빙콜 예 셈플입니다카빙콜 예 셈플입니다     부산 중구 카빙콜     부산 부산진구 카빙콜     경기 안산시 카빙콜     서울 노원구 카빙콜     서울 강남 카빙콜     경남 마창진 카빙콜    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   
[이벤트]  경기 고양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명동/종로/동대문 이벤트 찾기     서울시 신촌/이대/홍대 이벤트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이벤트 찾기     부산 중구 이벤트 찾기     부산 부산진구 이벤트 찾기     경기 안산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노원구 이벤트 찾기     서울시 강남 이벤트 찾기   
[쿠폰]  서울 신촌/이대/홍대 쿠폰 찾기     서울 명동/종로/동대문 쿠폰 찾기     경기도 고양시 쿠폰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쿠폰 찾기     부산 중구 쿠폰 찾기     부산 부산진구 쿠폰 찾기     경기도 안산시 쿠폰 찾기     서울 노원구 쿠폰 찾기     서울 강남 쿠폰 찾기   
증권
stock  
 Home > 금융 >증권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증권회사 직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결정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10-29 08:19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永鎬)는 2007년 10월 정기회의에서 최근 투자자 甲이 A증권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증권회사 직원의 과다일임매매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증권회사는 투자자 甲에게 약 2천4백만원을 손해배상 하도록 조정결정함


사건 내용


투자자 甲은 05. 7월초 동 사 역삼동지점 직원 乙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고 수시로 종목상담과 단타매매 및 미수거래를 지시 등을 하였고 06.11월 乙이 독산동지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甲의 계좌를 동 지점으로 이관하여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일임매매를 계속함


그러나 06. 12월말경 乙은 甲의 계좌평가액이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여 담보부족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미 매도한 종목을 보유중이라 허위보고를 하고 과다한 매매를 계속하였으며 결국 07. 1월까지 17개월의 일임기간동안 약 1억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甲은 乙의 과다일임매매 및 허위보고 등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시장감시위원회 결정내용


투자자 甲은 05. 7월∼06. 11월의 경우 약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乙의 일임매매는 과다하거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甲은 수시로 거래내역 및 잔고를 통지받았고, 독산동지점으로 계좌이관시 "매매결과 및 잔고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였으므로 계좌이관 전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06.11월∼07.1월의 경우 乙은 허위보고, 보고누락 및 과다매매를 하였고, 甲은 동 기간 중 거래내역과 잔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기간 중 乙의 일임매매로 발생한 약 4천만원*의 손실에 대하여 과다일임매매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A증권회사는 乙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A증권회사는 일임매매기간 중 甲의 계좌를 독산동지점으로 이관한 이후 乙의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액 약 4천만원에서 신청인 甲의 과실(자기판단·자기책임원칙 위배, 거래내역 및 잔고확인 해태, 다년간의 주식투자경험, 평소 단타매매·미수거래 선호 등) 40%를 상계한 약 2천4백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함



2007. 10. 29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이영화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stock/54

   

최근 30일간 조회 BEST    

최근 30일간 추천 BEST

금융 실시간 최근 뉴스/정보

 부동자금 이동 주춤, 랠리 한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월급은 저축하고 투잡으로 용돈 쓰는 직장인 늘어
 경기 어려울 땐 이렇게 투자하자
 HSBC 다이렉트 저축예금·정기예금 금리 인상
 펀드보다 '효자', 환승역세권 상가 노려라∼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이머징 마켓 채권형 펀드
 해외 임대소득, 세금은 어떻게 되죠?
 SC제일은행, '더불어 정기예금 한국, 중국 주가 연동 2호' 판…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의 부당지원행위 경고
 전국 대학 투자동아리 한데 모여
 2008년 5월말 전체 및 적립식펀드 판매 현황
 기타소득자 5월 확정신고하면 미리 낸 세금 돌려받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60만명 돌파 눈앞에
 펀드상품의 약관심사업무 개선
 재테크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풀어요

새로운쿠폰    +더보기

새로운 이벤트   +더보기

새로운 점심메뉴   +더보기

새로운 저녁메뉴   +더보기

[이마트]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하나로]  한글영어 상담   
[뉴코아]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