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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보제도 기준 변경 시행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24 11:44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07년 9월에 도입한 시장경보제도*의 운영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여 08. 7. 28(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연결되는 3단계 시장경보체계를 구축

※ 시장경보제도에 따른 단계적 시장조치 강화

투자주의: 시장공시

투자경고: 위탁증거금 100% 납입 및 신용거래제한을 추가

투자위험: 대용증권사용 제한을 추가

[시장경보제도 운영실적 및 효과]

07.9월∼08.6월(10개월)간 투자주의 종목은 9,273건이 지정되었고,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으로 지정된 종목은 각각 128건 및 26건임

시장경보제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가수요를 차단하고 뇌동매매를 억제하여 주가의 이상 급등세를 상당부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1개월내 5회 이상)전 1개월간 주가가 평균 63.5% 상승했으나 지정 후에는 2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투자경고종목」은 지정전 1개월간은 평균 214.0% 상승했으나, 지정 후에는 27.6% 하락함

한편, 시장경보제도의 가장 상위 단계인 「투자위험」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지정전 1개월간 평균 654.5% 급등하였으나 지정후에는 36.2%의 하락세를 시현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시장경보제도 운영 결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일부 기준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임

<투자주의>

①(현행문제점)투자주의 종목이 과다하게 지정되고 있으며, 일부 사유에 편중되어 지정되는 경향

②(현행문제점)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경우, 소량의 매매로도 주가가 쉽게 급변하여 종가급변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

(개선안)요건 추가: 종가거래량이 당일거래량의 5%이상

③(현행문제점)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LP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로인하여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

(개선안)ETF의 경우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

④(현행문제점)투자경고종목지정 해제후 10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

(개선안)투자경고종목 해제후 투자주의종목 지정기간 단축: 10일→5일

<투자경고 및 위험>

①(현행문제점)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으로 ⑴지정 예고된 종목의 경우 지정 직전 주가가 일시 하락하여 지정되지 않거나, ⑵지정중인 종목의 경우에 주가가 상승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일수 기준(15일)에 미달하여 조기 해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

(개선안)투자경고 및 위험종목 지정요건 변경

- 향후 지정예고 후 10일 이내에 지정요건에 재차 해당시 별도 예고없이 바로 지정(현재는 지정예고 후 익일에 지정),

- 주가상승일수와 상관없이 주가상승률만으로 지정(해제)여부 판단

[기대효과]

개선된 지정 기준을 지난 10개월간의 거래 데이터에 적용(Simulation)한 결과, 투자주의는 약 50% 감소하는 반면,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은 지정건수가 각각 1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주의종목이 과다하게 지정되는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고,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 직전에 주가가 일시 하락하여 지정되지 않는 사례 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장경보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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