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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부담, 인지세는 50%씩 부담 </SPAN>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8-02-05 07:10    
 

 

공정위,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은 2008. 1. 30.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그 동안 부담해 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하기로 의결하였음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설정자가 부담,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설정자가 50%씩 분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 행사시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채무자/설정자가 부담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설정자가 50%씩 분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을 부담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지급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상사법정이율(연6%)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를 가산하여 갚도록 명확화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인지세 등의 부담에 대해 그동안 은행이 협의없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아, 관계법령 및 판례, 은행과 고객이 얻는 이익의 정도, 수요자 중심의 금융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부담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불만과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개정


현행약관('02. 12. 5. 제·개정)에는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직권 개정 배경


공정위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인지세 등의 부담과 관련한 감사원의 개선통보('06. 8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06. 9월) 등을 고려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현행유지 의견('07. 2월)을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된 것임


공정위는 감사원 통보내용, 고충위의 권고내용 및 한국소비자원의 개정의견 검토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의 의견을 듣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심도있는 자문을 거쳐 8종의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을 직권으로 개정


주요 개정내용


은행과의 모든 여신거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와 은행이 대신 지급한 비용을 갚지 않을 경우의 이율을 명확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기업용) 제4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제1항)


-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 종전약관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문언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이 있기 전에 은행이 실시하는 담보목적물 조사비용 등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부담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상사법정이율(연6%)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를 더하여 갚도록 함(제2항)


* 종전약관에는 '가계약정대출금리'(가계) 또는 '지연배상금'(기업)을 적용하던 것을 가계 및 기업 모두 상사법정이율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


은행은 대출약정 전에 별도의 서면으로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도록 함(제3항)


* 종전약관에는 대출약정시 약정이자 외에 모든 부대비용을 알려주도록 하였으나, 설명대상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를 추가하고 채무자가 부담하여야할 부대비용만 설명하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 및 은행의 업무부담을 경감


인지세를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하도록 명시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제3조,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제5조,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제6조,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제7조]


* 종전약관에는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협의하여(□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에 체크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본인(채무자)이 부담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현재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은행, 채무자 또는 설정자로 명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주택법 시행규칙)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는 은행 부담

-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 부담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지방세법), 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는 은행 부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 행사의 경우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 부담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균분하여 부담


기대효과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은 은행과 고객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여신거래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은행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후생증대 및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은행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처리비용의 감소,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업무의 효율성 제고, 경쟁도입 등을 통해 비용절감에 노력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은행간 경쟁을 촉진시킬 것임


고객(일반 가계 및 기업)은 부동산담보대출 부대비용에 대한 정보탐색비용과 대출 부대비용의 절감 및 은행간 실질적인 대출금리 비교가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소비자후생이 증가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임


※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업무혁신 등을 통한 자체 비용절감, 은행간 대출금리 경쟁, 소비자의 대출금리 비교를 통한 상품선택 및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 강화, 금융분야 규제개혁 등에 따른 경쟁촉진 등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 자체가 축소되고, 대출금리에 반영하기도 어려워지는 등 고객들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봄



200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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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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