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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노동부, 주경야독 학자금 빌려준다</SPAN>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8-01-15 05:56    
 

 

학자금 전액을 연 1.3%∼1.5%의 낮은 금리로 대부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학(원)재학 근로자에게 정부가 연 1.3%∼1.5%의 낮은 금리로 학자금 전액*을 빌려준다.


※ 2년제 학위과정은 2년 거치 2년 상환, 4년제 학위과정은 2년 거치 4년 상환


노동부는「2008년도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거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학자금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납입고지서 대신 영수증사본을 첨부하고, 등록금 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대신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에 따라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등은 우대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학자금을 타 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으로 대부받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대부 약정기간('08.2.25∼3.25) 내에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부결정이 취소된다.


학자금 대부대상 확정자는 다음달 25일 오전 9시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발표된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2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훈련비 대부를 신청할 경우 연 1.5% 금리로 최고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를 대부해 준다.


이채필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근로자 학자금·훈련비 대부사업은 정책금리형태의 가장 낮은 이자로 학자금·훈련비를 대부함으로써 일터와 학습이 병행되어(Work to School & School to Work)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공지사항, 고객센터(1644-8000) 및 인력공단의 23개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200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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