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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ff;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SPAN>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8-06 03:44    
 

 

한국은행은「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및 동「절차」를 개정(2007.8.1일)하여 2007.8.10일(금)부터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실수요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함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원화사용 목적자금(국내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은 제외)과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대내외화차입금 원리금상환자금 등)에 대한 외화대출은 금지


외국환은행에 사후관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로 외채감축 및 외화수요 증대효과 기대


□ 외화대출 현황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은 2006년중 163억달러 증가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중 21억달러 증가하여 2007.6월말 현재 잔액은 441억달러임


국내은행이 390억달러(전체의 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은지점은 51억달러로 전체의 11%를 차지


이를 세부 내역별로 보면,


통화별로는 미달러화 대출이 284억달러(전체의 64%), 엔화대출이 141억달러(전체의 32%)


차주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비중이 비슷


만기별로는 1년 초과의 장기대출이 296억달러로 전체의 67%를 차지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247억달러로 전체의 56%를 차지


□ 용도제한 필요성


2006년 이후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외화대출이 크게 증가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2006.8월부터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화대출을 실수요 위주로 취급토록 창구지도를 실시해왔으며 이후 외화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으나 상당규모의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이 여전히 계속 취급됨


이러한 운전자금 용도 외화대출은 사실상 원화대출이 외화대출로 전환된 것으로 해외로부터의 외화차입 증가를 초래하고 원화절상 압력을 가중


또한 저금리 엔화표시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엔화강세시 원금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


⇒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의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로 제한할 필요


□ 조치 내용


○ 근거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및 동「절차」를 개정


한은총재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5조에 의거 외국환은행의 업무에 대한 필요한 제한(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방법 지정)을 할 수 있음


○ 조치 내용


외화대출 용도제한 신설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금* 및 대내 외화사모사채 중에서 그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4-1>「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의 "외화대출금"계정중 외화대출, 외화표시원화대출 및 기타


원화사용목적자금(국내 시설자금 제외),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대내외화차입금 원리금상환자금 등)에 대한 외화대출은 금지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은 원화자금소요 목적의 대출이지만 시설투자 촉진, 수입대체 효과, 외화대출에 대한 신·기보 출연료 부과(7.1일 시행)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체에 한해 허용


○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외화대출 취급시 용도에 부합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취급후 외화대출이 용도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


특히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제4조 제2항에 의거 관계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의 확인이 가능해야 함


향후 은행 공동검사시 외화대출 용도제한의 준수여부를 중점 검사대상 항목에 포함할 예정


○ 준용규정 신설


외국환은행 이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서도 개정된 세칙의 내용을 적용


*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외화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종금사, 보험사, 신기술금융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임


○ 시행일: 2007. 8. 10일(금)


□ 기대 효과


-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로 외채 감축 및 외화수요 증대 효과 기대


○ 외채 감축


원화자금 사용목적 운전자금 대출의 신규 취급 및 roll-over가 차단되어 외채 축소 효과가 예상


2007.6월말 외화대출 잔액(441억달러)중 절반 이상이 외화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


○ 외화수요 증대


엔화대출의 경우 차주의 환위험 헤지 비율이 낮아 대부분 대출자금 상환을 위해서는 외화를 매입해야 하며 이 경우 외환시장에서의 외화수요 발생


비실수요 미달러화대출의 경우도 미헤지분 만큼 만기시 외화수요 예상



                                                     200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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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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