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불법적 허위ㆍ과장 대부광고의 근절을 통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2007. 1. 2. 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에서는 '07년 5월중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ㆍ과장 대부광고를 실시한 혐의가 있는 30개 대부업체를 적발하여 관계부처로 통보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0개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기관과 업무수탁 계약 이나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60개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체결","금융기관 수탁업체" 등, 마치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대부광고를 실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체 66개사 및 금융기관의 로고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 2개사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다수 적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조장케하는 내용의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체가 상당수에 이르는 등 대부업체들의 대부광고를 통한 금융질서 교란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대부업법의 개정시 이러한 불법행위 조장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 대부업법 제9조의 3(과대광고의 금지)
「이법 또는 여타 법령에 반하여 불법을 조장ㆍ유도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은 '07.1월 설치된 이후 대부업자의 개인정보 DB판매 행위 및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 357건*의 불법ㆍ부당 행위를 적발하여 수사당국 등에 통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자들의 불법적 허위ㆍ과장 대부광고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인터넷 포털싸이트 등의 매체를 통한 불법적 허위ㆍ과장 대부광고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00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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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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