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 서류 없는 자영업자, DTI 축소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오 흥식-
소득증빙 서류 없거나 신용도 낮으면 비율 축소 다음달부터 자영업자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 때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은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담보대출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면서 소득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에게는 DTI를 더 낮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이 낮은 대출자는 최대 DTI가 30%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자만 먼저 갚고 원금은 만기 때나 몇 년 뒤 한꺼번에 갚는 원금상환 유예형 대출은 대출 한도가 더 줄게 된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과 소득 등에 따라 DTI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게 은행들의 방침"이라며 "차등 폭 등 세부 사항 결정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세부안은 16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득 입증도 대출자가 해야한다.
예로 임대 사업자의 경우 세입자와의 월세 계약서나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입금액 등을 통해 소득을 추정한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와 달리 현찰 등으로 더 많은 임대료를 받았다 해도 증빙서류가 없다면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자신의 소득을 대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세무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 외에 은행입금 내역 등을 통해 더 높은 소득을 인정받으면(자기신고 소득) 대출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신고 소득분에 대해서는 DTI를 5% 안팎 깍아서 적용한다.
자기신고 소득은 은행이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만 쓰이고 국세청 등에는 통보되지 않는다.
장기 대출이 목돈 대출에 유리
50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DTI에 맞춰 만기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가져가야 한다.
단기 대출이나 원금일시상환 대출은 대출 한도가 줄기 때문이다.
재건축이나 분양 중도금 대출은 지금까지는 입주 때까지 우선 단기로 대출을 받고 입주 후에 장기대출로 전환해 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입주 전부터 장기 상환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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