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검토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원 : 임 재현-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방안이 은행별 자율규제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금융감독당국은 대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총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작용이 커질 것을 우려해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일률적 적용이 아닌 은행들의 자체적인 기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연간 상환하는 대출금과 이자의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금융회사가 담보물의 가치와 관계 없이 대출받는 사람의 빚 갚을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40%를 적용 중이며 집값과 지역에 관계 없이 이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19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인 여신 심사 기준을 만들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DTI 40% 규제가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이번 방침으로 각 은행이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DTI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DTI 40%를 유지하되 3억-6억원의 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40-6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인과 달리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의 일일 입금 또는 예금 잔고 현황, 거주지역 평균 소득, 신용카드 사용 금액, 상환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득을 추정해 DTI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신혼부부, 직장 초년생, 은퇴한 50대 직장인 등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유 금융자산에 따라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00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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