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저금리, 고액 신속대출」등 불법·허위 대부 광고에 주의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 경자-
□ 최근 일부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 대출 모집인 등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편법으로 사용하여 인터넷 등에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 신용대출”, “아파트 감정가액 최고대출” 등 불법·허위 대부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부광고를 보고 이들 업체를 이용한 금융 이용자에게 대출금 횡령, 대부업체의 신용조회에 의한 신용도 하락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금융업체의 이용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 하였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허위 대부광고의 근절을 통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의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2007. 1. 2(화)부터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 주요 불법·편법 대부광고 현황
○ 금융기관 및 대출모집인의 경우
- 대출가능 금액 과대 표시
투기지역 여부, 감정가 시세, 개인·사업자 등의 구분 없이
대출가능 금액을 일률적으로 감정가의 60% 표기 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 소재 6억원 초과 등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표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가능 금액 과대 표시
- 대출 금융기관 명의 허위 표시 ·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 등에서 실시하면서 은행 및 보험사 등의 명의를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출 금융기관 명의 허위 표시
○ 대부업자의 경우
- 대부업자 광고시 필수기재사항
* 누락 · 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록번호 등
-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실시 · 대부업 등록번호 임의기재 등
□ 향후 운영 방향
○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의 운영을 통해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조치토록 유도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 광고 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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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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