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6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세우도록 돼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다음달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업은행에서는 고객의 신용에 따라서만 신용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연대보증제는 기업은 물론 가계의 신용대출 때 채무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는 제도다.
은행권에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기업대출과 관련해 ‘실질적인 기업주와 공동경영자, 과점주주(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임원’ 등 실제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소호창업대출 등 대출 특성상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환 책임 강화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연대보증 신용대출도 만기 때까지는 연대보증인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개인과 기업이 오로지 자신의 업무와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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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하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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