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농/수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여전협회와 공동으로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권에서 ’07.3.2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을 모델로「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는 최근 은행권이 모범규준을 시행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DT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차주들이 비은행권으로 이동(Shift)*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07.4월 이후 순상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비은행권은 증가세가 확대
◦ 비은행권의 리스크 증대 및 가계부실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여신심사체계를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2. 모범규준 도입 방안
▣ 정책의 실효성 및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의 “모범규준”을 비은행권에도 도입하되,
• 비은행권의 수용능력 및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지역, DTI비율 등을 적용
가. 적용방법 및 대상
□ 적용방법
◦ 채무상환능력에 의한 여신심사체계 구축은 감독당국의 직접규제가 아닌 금융기관의 자율 추진사항
- 유형별 세부 적용사례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모범규준을 토대로 각 중앙회(협회)에서 마련
□ 적용대상기관
◦ 비은행금융회사중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 농/수협, 여전사(이하 “비은행금융회사”이라 함)에 적용*
* 규모가 영세하고 수용능력이 미약한 신협 및 산림조합은 제외
나. 은행 모범규준 차등적용 사항
□ 적용지역(담보물건 소재지 기준)
◦ 보험사는 은행과 동일하게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 대출을 대상으로 실시
◦ 비은행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 DTI 적용비율
◦ 보험사는 은행과 동일한 기준(기본 40%~50%, 최대 60%이내)을 적용
◦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 3억원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은행기준보다 다소 완화(기본 45%~55%, 최대 70%이내)
3. 기대 효과
□ 금번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의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담보 위주로 취급해왔던 주택담보대출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비은행권의 여신심사기능 제고 및 선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무리한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가계채무 누증 및 이에 따른 가계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또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의 정착으로 집값 상승 등에 편승하여 크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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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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