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서민 이자부담 상당부분 줄어들 것”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연 66%에서 연 49%로 17%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5일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및 여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인하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조속히 덜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부업체 및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49%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이자율을 급격히 낮출 경우 대부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되고, 최고이자율 인하폭이 너무 작으면 서민층의 이자비용 경감 효과가 미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결국 대부시장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인하폭을 결정한 것.
대부업 금리상한을 급격히 낮출 경우 대부시장조차 이용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이 증가할 가능성도 감안됐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30%와 19%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경부는 대부업자 양성화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간 어느 정도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 및 개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의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초과지급된 이자는 무효이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제도권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대부업법은 초과지급된 이자를 무효로 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두 법간 차이가 있다.
재경부는 선진국의 경우 통상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금리 상한을 민사상 무효가 되는 금리상한에 비해 높게 설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형사처벌이 되는 출자법과 그렇지 않은 이식제한법간 9.2~14.2%포인트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형사처벌되는 금리 상한을 25~60%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향후 시장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이날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제한이 앞으로 정착되면 추가 인하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일본의 경우처럼 단계적 인하 의사를 밝혔다.
일본의 경우 출자법상 최고이자율을 1983년 73%에서 2006년 20%까지 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문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02-2150-2372
20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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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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