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 www.pusanbank.co.kr)은 이번 달 12일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행일 이후부터는 부산은행에서 신규로 가계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증인제도 폐지에 따른 서민들의 금융권 이용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신용자에 대한 대환대출, 전세자금대출등 금융소비자의 필요에 의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며, 기존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대출은 채무자가 상환할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은행 여신기획부 이두호부장은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은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산출된 본인의 신용등급과 한도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되는 무보증 신용대출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또한, 부산은행은 이번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함께 무보증 대출관행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개인 및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재개발중이며, 이 시스템 재개발이 완료되는 다음달 중으로 정확한 개인신용평가를 통하여 개인 및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출한도 등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2008. 6. 11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보도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이 경자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