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목숨 끊는 사태 멈춰야...고리대 규제와 개인파산·회생제 활성화도 필요
정부가 음성 사채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2002년 제정한 대부업법이 시행 7년째가 된 지금까지 고리대 양성화와 서민피해 확산에만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업 관리감독을 담당한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업체는 물론, 미등록 사채업자까지 부실하게 관리감독하여 서민의 고리대 피해를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전국 주요도시의 대부업 관리감독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미등록 대부업자 적발에 편차가 크고 △관리감독이 일상적·체계적이라기보다 '벼락치기'식이며 △현행법상의 분쟁조정위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과감한 단속보다 소극적인 대처가 많았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2002년∼2005년까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적발건수가 0건이었으며,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2007년 10월말까지 총 2건에 불과했다.
부산시의 '하나마다'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동안 부산경찰청은 2004년 연360%의 무허가 고리사채업자를 구속한 바 있다. 2007년 2월에는 장모씨 등 27명이 연330∼2433%의 부당이자를 수취했으며, 2006년 7월에는 사채업자가 임산부를 폭행해 유산시키거나, 채무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수업 중인 학생을 유인, 볼모로 잡는 등 악질적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적발건수가 2002년∼2007년까지 0건이었다. 전라남·북도는 지난 5년간 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적발건수도 0건이었다. 강원도청의 경우 무등록 업체 적발건수가 2002년∼2006년까지 0건이었다가 2007년 10건으로 늘어났다.
또 전북도청은 등록대부업자의 불법 행위시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가 다른 시도와 달리 0건이었으며 불법 대부광고 적발 조사 횟수도 없었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2003년 5월 한 대부업자가 월20%(연240%)의 금리로 5000만원을 빌려 준 뒤 6000만원의 이자를 챙겼고, 채무자가 한차례 연체하자 신체포기 각서와 함께 1억2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쓰게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와 서울시의 경우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적발 건수가 높았다. 울산시는 2003년 18건, 2004년 0건, 2005년 37건, 2006년 40건, 2007년 65건으로 적극적인 적발을 했으며, 다른 시도의 사후조치가 별로 없는 것에 반해 2003년 18건, 2005년 37건, 2006년 30건, 2007년 65건을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서울시의 경우 무등록업체에 대한 적발건수는 2002∼2003년까지 0건이었다가 2004년 55건, 2005년 110건, 2006년 16건, 2007년 9월말 113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부업 담당 공무원이 전국 최고인 6명이나 되는데도 불법 대부광고 적발조사 횟수가 2002년∼2004년까지 총 0건, 2005년 4회(불법광고 40건 적발), 2006년 9회(37건 적발), 2007년 1회(1건 적발)을 조사해 수사의뢰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관리감독을 했다.
서울시의 등록대부업자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횟수는 2002년∼2007년 9월말까지 총 3회였는데 담당 공무원의 수가 전국 최고임을 감안할 때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장방문은 전라북도청이 총 3회(314개 업체 방문), 부산시 총 19회(83개 업체)다.
고금리 피해분쟁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부업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울산, 강원, 전라, 전북, 부산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분쟁을 조정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6월12일과 10월 전국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업체 수와 무등록업체 적발 및 고발 건수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행위 적발 및 고발 건수 등 11개 문항을 질의하고 관련자료를 받았다.
2008년 1월 2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200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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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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