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자금에 대한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한도는 1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들의 자금 회수를 막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담보부대출에 대해서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한도를 기업당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고 은행에 한정된 지급보증 취급기관을 농협과 수협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자금이란 무역금융,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수입 신용장 지급보증 등을 말한다. 최근 중소기업은 신용경색의 여파로 수출입 금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회수 압력이 커질 것에 대비해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담보부대출에 대한 특별보증제를 실시한다. 소상공인은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기타 업종에선 5인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이 조치로 담보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 회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부동산 담보보다 위험가중치가 낮은 보증서 담보를 확보하게 된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 부담을 덜 수 있어 적극적으로 중기대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당국은 장기·고액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 가산보증료를 부과하는 장기·고액보증 감축조치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수출기업은 장기·고액보증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보증료 부과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고보증한도를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고액보증기준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이를 통해 거래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출연금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이미 신한은행은 3일 신보와 1000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고 8일부터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협약 보증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전년 수준보다 낮지만 다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중기대출 실적은 전월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월평균
중소기업 대출 증가 금액이 3조1000억원인 점과 국내외 신용경색현상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위축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또 중기 신속대출(패스트 트랙)을 통해 중소기업에 1조374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 13일부터 11월 28일 사이에 총 1978개사가 유동성 지원을 신청했는데, 11월말 현재 1462개사(74%)에 대한 평가를 끝냈고, 이중 515개사에 1조374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마쳤다. 키코 등 통화옵션 손실기업은 573개사가 지원을 신청해 283개사에 6918억원 가량의 유동성 지원을 완료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56-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