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경과
□ 대부업 관리/감독 및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08. 11.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08.8.29~9.18 입법예고, ’08.10.13 규제심사, ‘08.10.14~11.4 법제처 심사
2. 주요 개정 내용
대부중개업 신설 및 채권추심업자를 대부업 등록 대상에 포함
ㅇ 대부의 중개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으로 별도로 등록토록 하고,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시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의 수정․보완 요청권을 부여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등록증 교부 전에 대부업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상호에 대부업자는 ‘대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의 사용을 의무화
대부 이용자가 계약서 및 관련서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대부 또는 보증계약서 작성시 대부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대부이용자(보증인 포함)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대부업자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대부업협회 법정화를 통한 자율 규제 강화
ㅇ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대부업자간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향후 추진 계획
□ 이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08.11.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