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이자율·연체율변경조항 등 141개 불공정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 11. 4. 산와,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로 합병) 등 28개 대형 대부업체의 약관상 일방적인 이자율·연체율 변경조항, 계약기간 5년 자동연장조항 등 141개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함
o 일부 업체(10개)는 이미 자진시정을 완료하였고, 자진시정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18개)도 11월 중에 시정완료키로 함
1. 주요 불공정약관유형
<자의적인 이용한도액 변경조항>
□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이용한도액을 내부기준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힘
<예시>
*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회사는 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이용한도액을 대부회사가 정한 이용한도액 관리기준에 의해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다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용한도액을 변경하거나 변경사유를 제한할 필요
<자의적인 담보물처분조항>
□ 대부업자가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큼
<예시>
* (이에스캐피탈) 담보를 처분하여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법정절차에 의하도록 함이 타당
<계약의 자동연장조항>
□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약정이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관계가 지속될 우려
<예시>
* (산와) 기간만료시까지 당사자로부터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본 약정은 5년간 자동연장되고 이후에도 그렇게 한다.
⇒ 원칙적으로 약정기간의 만료하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하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음이 타당
<부당한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
□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거나 경미한 의무위반이나 단기간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기한의 이익을 박탈
<예시>
* (웰컴크레디라인) 채무자가 기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부회사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머니라이프) 채무자가 약정에 준한 변제를 1회라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주)머니라이프는 즉시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단기간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나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먼저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시정기회를 주고, 애매하게 규정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구체화할 필요
<일방적인 이자율·연체율 변경조항>
□ 이자율 약정은 계약의 주요한 내용임에도 대부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도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부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도록 함
<예시>
* (엠원크레디트) 금융사정의 변화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이자·지연배상금의 율을 변경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 고정금리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거나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임
<자의적인 변제충당조항>
□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거나 미수금, 부족금 등에 우선 충당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가 자의적으로 변제충당을 하거나 채무자가 변제충당의 순서를 알 수 없게 될 우려
<예시>
* (기협기술금융) 담보물을 처분한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귀사에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없다.
* (스타크레디트) 상환금은 미수금, 부족금,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 변제충당순서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하거나 명확히 할 필요
<부당한 승인간주조항>
<예시>
*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 채무자는 대출 및 상환시 회사의 사이트에서 즉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출 및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가 대출상환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환내용 및 대출잔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채무자가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내역을 승인한 것으로 봄으로써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봄
<예시>
*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 채무자는 대출 및 상환시 회사의 사이트에서 즉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출 및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가 대출상환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환내용 및 대출잔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채무자가 승인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2. 대부업체 약관에 대한 검토결과
□ 조사대상업체(32개, 18개 업체는 폐업, 합병 등으로 제외)의 87.5%인 28개 업체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
o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약관을 사용하는 19개 업체는 전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
o 표준약관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특약서도 사용하는 11개 업체 중 82%인 9개 업체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
□ 2002년 9월 대부업 표준약관이 제정·시행되었으나, 40%인 13개 업체만 표준약관을 사용
o 더군다나, 특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약관만을 사용하는 업체는 6.2%인 2개 업체에 불과
o 표준약관이 제정된지 6년이 경과하였고, 대부업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표준약관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대부업법(2002.8.26)과 표준약관의 시행(2002.9.26)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공정 약관이 존재하였고, 정형화된 법적 규범이 전반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o 28개 업체의 30개 약관에서 141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발견됨
3. 조치경위
□ 대형 대부업체 50개사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07.6~7.)
※ 금감원, 소비자원에 피해신고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
o 조사결과, 22개 업체는 자체약관, 23개 업체는 표준약관 사용(나머지 5개 업체는 폐업등)
□ 자체약관 사용업체의 약관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회(‘07.9.~11.)
□ 표준약관 사용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07.12.)
□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개최(‘08.9.22)
4. 조치배경
□ 최근 대부업체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대부업 관련 소비자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
5. 향후조치 계획
□ 사업자 스스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토록 조치하고 사건처리절차규칙에 따라 심의절차 종료(‘08. 11. 완료)
※ 이미 10개 업체는 자진하여 수정 또는 삭제 완료
□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대부업 관련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추진(‘09년 상반기)
o 현재 금융위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추어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정을 추진
※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중임
o 대부업자에게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
6. 기대효과
□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대부업계에 그동안 만연해 있던 불공정 약관조항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대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후생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
o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민들의 대부업 의존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번 개선조치는 의미가 더욱 큼
□ 서민경제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부업 시장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지향적인 대부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 마련
o 위원회는 대부업 시장에서 소비자후생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 약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해나갈 계획
200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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