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금융뉴스      금융칼럼      경제/물가 토론방      은행      카드      증권      대출      재테크      보험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제이머센터 - 기독교인 취업 창업 전문교육
신앙 실무 교육 :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 제이머센터 이름뉴스 공약뉴스 ] 유튜브 오픈

제이머센터 : 기독교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그리스도 군사 제이머 양육 파송
+ 이름뉴스 : 대학에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개설을 위한 전 국민 이름지수 분석
+ 공약뉴스 : 나의 관심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진다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기독교인 작명 ] [기독교인 개명 ]  이름뉴스 발행인 성명학 창시자 직접 010-5285-7622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교보문고 구매 안내 --- 책 이미지 클릭 --->

[카빙콜]  서울 명동/종로/대학로/동대문권역 카빙콜     서울 신촌/이대/홍대 카빙콜     경기 고양시 카빙콜    카빙콜 예 셈플입니다카빙콜 예 셈플입니다     부산 중구 카빙콜     부산 부산진구 카빙콜     경기 안산시 카빙콜     서울 노원구 카빙콜     서울 강남 카빙콜     경남 마창진 카빙콜    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   
[이벤트]  경기 고양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명동/종로/동대문 이벤트 찾기     서울시 신촌/이대/홍대 이벤트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이벤트 찾기     부산 중구 이벤트 찾기     부산 부산진구 이벤트 찾기     경기 안산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노원구 이벤트 찾기     서울시 강남 이벤트 찾기   
[쿠폰]  서울 신촌/이대/홍대 쿠폰 찾기     서울 명동/종로/동대문 쿠폰 찾기     경기도 고양시 쿠폰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쿠폰 찾기     부산 중구 쿠폰 찾기     부산 부산진구 쿠폰 찾기     경기도 안산시 쿠폰 찾기     서울 노원구 쿠폰 찾기     서울 강남 쿠폰 찾기   
대출
loan  
 Home > 금융 >대출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28개 대형 대부업체의 불공정약관 개선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1-07 15:13    

 

“일방적인 이자율·연체율변경조항 등 141개 불공정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 11. 4. 산와,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로 합병) 등 28개 대형 대부업체의 약관상 일방적인 이자율·연체율 변경조항, 계약기간 5년 자동연장조항 등 141개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함

o 일부 업체(10개)는 이미 자진시정을 완료하였고, 자진시정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18개)도 11월 중에 시정완료키로 함

1. 주요 불공정약관유형

<자의적인 이용한도액 변경조항>

□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이용한도액을 내부기준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힘

<예시>

*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회사는 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이용한도액을 대부회사가 정한 이용한도액 관리기준에 의해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다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용한도액을 변경하거나 변경사유를 제한할 필요

<자의적인 담보물처분조항>

□ 대부업자가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큼

<예시>

* (이에스캐피탈) 담보를 처분하여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법정절차에 의하도록 함이 타당

<계약의 자동연장조항>

□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약정이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관계가 지속될 우려

<예시>

* (산와) 기간만료시까지 당사자로부터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본 약정은 5년간 자동연장되고 이후에도 그렇게 한다.

⇒ 원칙적으로 약정기간의 만료하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하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음이 타당

<부당한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

□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거나 경미한 의무위반이나 단기간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기한의 이익을 박탈

<예시>

* (웰컴크레디라인) 채무자가 기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부회사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머니라이프) 채무자가 약정에 준한 변제를 1회라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주)머니라이프는 즉시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단기간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나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먼저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시정기회를 주고, 애매하게 규정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구체화할 필요

<일방적인 이자율·연체율 변경조항>

□ 이자율 약정은 계약의 주요한 내용임에도 대부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도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부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도록 함

<예시>

* (엠원크레디트) 금융사정의 변화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이자·지연배상금의 율을 변경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 고정금리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거나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임

<자의적인 변제충당조항>

□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거나 미수금, 부족금 등에 우선 충당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가 자의적으로 변제충당을 하거나 채무자가 변제충당의 순서를 알 수 없게 될 우려

<예시>

* (기협기술금융) 담보물을 처분한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귀사에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없다.

* (스타크레디트) 상환금은 미수금, 부족금,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 변제충당순서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하거나 명확히 할 필요

<부당한 승인간주조항>

<예시>

*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 채무자는 대출 및 상환시 회사의 사이트에서 즉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출 및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가 대출상환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환내용 및 대출잔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채무자가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내역을 승인한 것으로 봄으로써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봄

<예시>

*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 채무자는 대출 및 상환시 회사의 사이트에서 즉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출 및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가 대출상환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환내용 및 대출잔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채무자가 승인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2. 대부업체 약관에 대한 검토결과

□ 조사대상업체(32개, 18개 업체는 폐업, 합병 등으로 제외)의 87.5%인 28개 업체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

o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약관을 사용하는 19개 업체는 전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

o 표준약관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특약서도 사용하는 11개 업체 중 82%인 9개 업체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

□ 2002년 9월 대부업 표준약관이 제정·시행되었으나, 40%인 13개 업체만 표준약관을 사용

o 더군다나, 특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약관만을 사용하는 업체는 6.2%인 2개 업체에 불과

o 표준약관이 제정된지 6년이 경과하였고, 대부업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표준약관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대부업법(2002.8.26)과 표준약관의 시행(2002.9.26)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공정 약관이 존재하였고, 정형화된 법적 규범이 전반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o 28개 업체의 30개 약관에서 141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발견됨

3. 조치경위

□ 대형 대부업체 50개사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07.6~7.)

※ 금감원, 소비자원에 피해신고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

o 조사결과, 22개 업체는 자체약관, 23개 업체는 표준약관 사용(나머지 5개 업체는 폐업등)

□ 자체약관 사용업체의 약관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회(‘07.9.~11.)

□ 표준약관 사용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07.12.)

□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개최(‘08.9.22)

4. 조치배경

□ 최근 대부업체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대부업 관련 소비자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

5. 향후조치 계획

□ 사업자 스스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토록 조치하고 사건처리절차규칙에 따라 심의절차 종료(‘08. 11. 완료)

※ 이미 10개 업체는 자진하여 수정 또는 삭제 완료

□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대부업 관련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추진(‘09년 상반기)

o 현재 금융위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추어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정을 추진

※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중임

o 대부업자에게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

6. 기대효과

□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대부업계에 그동안 만연해 있던 불공정 약관조항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대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후생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

o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민들의 대부업 의존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번 개선조치는 의미가 더욱 큼

□ 서민경제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부업 시장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지향적인 대부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 마련

o 위원회는 대부업 시장에서 소비자후생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 약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해나갈 계획

 

2008. 11. 7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카빙은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능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기사 중심 보도

가공없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현명한 네티즌이 기존 언론과 비교하며 세상을 균형있게 보리라 믿음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카빙메이커 상시채용


facebook tweeter
   

최근 30일간 조회 BEST    

최근 30일간 추천 BEST

금융 실시간 최근 뉴스/정보

 부동자금 이동 주춤, 랠리 한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월급은 저축하고 투잡으로 용돈 쓰는 직장인 늘어
 경기 어려울 땐 이렇게 투자하자
 HSBC 다이렉트 저축예금·정기예금 금리 인상
 펀드보다 '효자', 환승역세권 상가 노려라∼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이머징 마켓 채권형 펀드
 해외 임대소득, 세금은 어떻게 되죠?
 SC제일은행, '더불어 정기예금 한국, 중국 주가 연동 2호' 판…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의 부당지원행위 경고
 전국 대학 투자동아리 한데 모여
 2008년 5월말 전체 및 적립식펀드 판매 현황
 기타소득자 5월 확정신고하면 미리 낸 세금 돌려받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60만명 돌파 눈앞에
 펀드상품의 약관심사업무 개선
 재테크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풀어요

새로운쿠폰    +더보기

새로운 이벤트   +더보기

새로운 점심메뉴   +더보기

새로운 저녁메뉴   +더보기

[이마트]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하나로]  한글영어 상담   
[뉴코아]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금융뉴스      금융칼럼      경제/물가 토론방      은행      카드      증권      대출      재테크      보험

카빙소개 | 광고문의 | 지점문의 | 제휴문의 |    취재요청 / 기사제보  / 보도자료송부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싸이트맵      직원채용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시작 2006. 8. 5   운영 및 편집 책임 : 카빙메이커원 임 카빙 010-5285-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