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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자 상호 ‘대부’ 표기 반드시 해야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8-27 02:14    
 

채권추심업자도 대부업 등록…법 개정안 11월 국회제출

내년부터 대부업체들은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대부중개업자도 ‘대부중개’ 문자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업자도 대부업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독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들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관할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는 대출 계약을 할 때 고객으로부터 소득과 부채 현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부업체는 고객이 대부 또는 보증 계약서에 대부금액과 이자율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원칙적으로 고객을 대면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줘야 하며 전화 신청 만으로는 대출이 안된다. 인터넷으로 신청받아 대출을 해 줄 수 있지만 이 때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보증인에게는 보증 계약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고객이 계약서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대부중개업체도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대부업체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넘겨받아 빚을 회수하는 업자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무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의 모임인 대부업협회를 법정 기구화해 대부업자간 건전한 영업 질서유지,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이 되는 대부업자(자산 7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반드시 가입토록 할 계획이다.  



200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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