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금년 6월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며, 개별은행별로 관련 내규·전산 정비 등 준비작업이 조속히 완료되는 은행은 동 시점 이전이라도 조기 폐지할 예정*이다.
* 신한(4월), 국민(6월초), 우리(6월초)
다만,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및 국민주택기금대출 등과 같이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키로 하였다.
*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여신건별 연대보증 가능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보증인 1인당 보증총액한도를 5천만∼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소지가 상당 부분 축소되었으나, 연대보증문제의 해결과 신용평가에 따른 무보증대출관행의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참고로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 주요국중 유일하게 일본만이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7년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규모는 총 557천건, 약 3.2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금액의 0.9%수준인 것으로 추산되는 바, 금번 조치는 향후 발생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되어 연대보증대출관행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금번 조치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년 2월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전국은행연합회 내에 설치·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동 작업반에서는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은행내규·절차 개정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한 세부방안 등을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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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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