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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글쓴이 : 한지연     날짜 : 08-02-19 07:36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환경변화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하여 오는 2008. 4. 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급격한 사망으로 인해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임상학적 진단도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개선하는 등 모두 7개 사항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해당 약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병리학적 진단은 MRI, CT 등을 통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나 실무상 병리학적 진단이 곤란(보험가입자 사망시)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


아울러 이번 약관 개선시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약관 표현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 개선 내용 >


◇보장내용의 확대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①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확정시 임상학적 진단 인정(생·손보 공통)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급격한 사망에 이르러 MRI, CT 등을 통한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경우 객관적인 임상학적 진단(예: 치료기록)도 인정


②새로이 악성으로 분류된 신생물(암)에 대한 보장 확대(생·손보)

-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개정(08.1.1시행)에 따라 일부 경계성종양이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됨에 따라 동 질병에 대하여도 암보험금을 지급토록 개선


③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시 회사 지정의사의 진단을 요구하는 절차 삭제(생·손보)

-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등의 이유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여 가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


◇약관 및 보험금 지급기준의 명확화


④갱신형 보험의 갱신제한 사유 등 명확화 및 안내·설명 절차 강화(생·손보)

-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갱신제한 조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하거나 위험보장을 축소하는 조항 삭제 및 보험회사의 갱신 30일전 안내의무 추가


⑤책임개시 이전의 장해가 악화된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손보)

- 보험회사 책임개시 이전의 장해가 악화된 경우 기존 장해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추가된 장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화


⑥운전자보험에서 벌금확정 지연시 보상기준 명확화(손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벌금의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도 보상대상에 포함


⑦보장하는 질병의 진단 확정시기 명확화(손보)

- 현행 약관상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질병의 정의(발병시점)를 삭제하고 객관적인 질병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함


◇보험용어의 정비


⑧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약관표현 정비(생·손보)

- 동일한 의미임에도 회사별로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표현을 정비


⑨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용어의 정비(생·손보)

- 약관상 수술의 정의 등 약관 표현이 난해하거나 전문적인 용어 등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정비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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