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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 변액보험 관련 제도개선
  글쓴이 : 이경자     날짜 : 07-02-27 09:55    
 

금감위, 변액보험 관련 제도개선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 경자-

 

○ 검토배경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 및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정책으로 수입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아래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규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며,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변액보험의 전체보험료: 0.8조(FY03) → 8.4조(FY05)

변액보험의 신규보험료: 1.3조(2006.1∼3) → 0.6조(2006.9∼12)

변액보험의 민원현황: 5건(FY03) → 119건(2007.1∼8월)

① 변액보험은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험부분에 대한 계약자 보호 미흡, ② 변액보험에 대한 판매ㆍ공시 관련 규제조항 미비로 인한 투자기능에 대한 계약자 보호 미흡, ③ 변액보험 펀드는 환매요청시 전일종가를 적용하는 등 펀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변액보험에 대하여 현행 감독제도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

변액보험의 보장부분에 대한 계약자보호 강화

현재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기능만을 감안하여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 변액보험도 최저보험금을 보장하는 부분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보험회사가 보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할 필요하다.

※ 실제위험율과 예정위험율(보험료산출위험률)의 차이로 지급보험금이 수입보험료를 초과할 가능성

≪ 제도개선 사항 ≫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액보험의 투자기능에 대한 계약자 보호 강화 - 일부 변액보험계약자는 납입보험료 전체가 투자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여전히 판매ㆍ광고 및 공시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변액보험 광고시 필수안내 사항, 협회의 광고물 사전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제재가 곤란하여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또한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원금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제도개선 사항 ≫

① 설명의무 강화

중요내용 설명여부 확인을 서면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에서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 예시)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납입보험료중 일부만 펀드에 투자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도달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② 투자원금 공시 상품 확대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한하여 실시되는 투자원금 공시상품을 저축성 변액보험(변액연금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 다만, 보장성 변액보험은 투자기능 보다는 보장기능이 강하므로 추후 보험가격산출의 완전자유화(미래현금흐름방식)가 이루어질 경우 이와 연계하여 추진

③ 변액보험에 대한 광고규제 강화

허위ㆍ과장광고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토록 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액보험 펀드의 효율성 제고

변액보험 펀드는 일반펀드와 달리 환매 및 신규가입시 과거가격 결제방식(Backward Pricing)을 채택하고 있어 당일 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환매 및 신규가입시 가치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 발생하고 있다.

※ 일반펀드는 원칙적으로 미래가격결제방식(Forward Pricing)만을 인정

≪ 제도개선 사항 ≫

변액보험 펀드의 환매가격 기준 변경

변액보험 펀드에서 환매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매방식을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미래가격기준(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가격)으로 변경되었다.

○ 기타 제도개선

변액보험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한 펀드의 규모 축소로 자산운영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의 동의하에 소규모 펀드※를 통ㆍ폐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평균자산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펀드는 약 205개(전체펀드의 58%) 수준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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