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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유도방안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07-05 03:37    
 

 


이륜자동차(50cc 이상)*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대인Ⅰ, 대물)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의무보험: 대인Ⅰ(책임보험), 대물(보상금액 1천만원 이하)

※ 임의보험: 대인Ⅱ, 자손, 자차, 무보험차상해 등(예외: 영업용 차량은 대인Ⅱ도 의무보험)

* 50cc 미만의 이륜차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동부, LIG에서 모터바이크종합보험으로 판매(FY06 가입대수 1,365대, 손해율 111.2%)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가입률이 29.2%에 불과하고, 임의보험 가입률도 3.4%(대인Ⅱ 기준)에 그치는 등 일반 자동차에 비해 보험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① 우선,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신고시 외에는 의무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며, ②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으로 일반 차량(최고 90만원)의 1/3에 불과하는 등 보험가입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 자동차는 신규등록, 명의이전 및 정기검사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 미가입시 신규등록, 명의이전 등 불가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최초 신고시 외에는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정기검사도 없어 보험가입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움


③ 또한, 이륜자동차의 손해율이 높아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기피하는 것도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 FY06중 이륜자동차의 손해율이 93.4%로 예정손해율(70-75.0%)을 크게 초과

⇒ 이륜자동차 보험을 판매할수록 보험사의 손실이 증가


이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무보험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만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 연도별 이륜자동차 손해율:(FY04)76.5% →(FY05)76.8% →(FY06)93.4%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ㆍ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유도방안ㆍ을 마련하였다.


(1)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07. 9월까지)

손보협회로 하여금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토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보험가입 스티커 부착 및 만기안내 양식 개선(07. 9월까지)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가입 스티커*를 제공, 부착하도록 유도하여 이륜차의 보험가입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의 특성에 적합한 만기안내문을 개발하고 만기안내를 철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의 갱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본에서 보험가입 스티커 부착제도 시행중

※ 만기안내제도: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종료 전 2회에 걸쳐 계약갱신을 안내

※ 만기안내문에 이륜자동차는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설명


(3) 사고유무에 따른 보험료 할인ㆍ할증제도 도입(07. 12월까지)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는 대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 줌으로써, 보험가입자간에 보험료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반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미 시행중


그 외에도, 이륜자동차의 차종별 위험에 맞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신규 도입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 이륜자동차 배기량별, 피보험자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 등


(4) 보험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맞는 보험료 산정(07. 12월까지)

현재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보험료를 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인수기피 관행을 해소하고 이륜자동차의 손해율이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률이 높아져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본인 및 피해자 보호는 물론, 보험회사의 손해율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률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이륜차 관리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므로, (i) 이륜자동차에도 정기검사제도 도입 및 소유권 이전ㆍ정기검사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ii)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반차량 수준으로 조정 (iii)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0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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