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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 개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위해 해고규제 완화 필요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03 07:48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위해서는 해고규제 완화가 필요

-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 -


 

- 日 최고의 노동법 석학인 노다 스스무 교수 등 초청, 저성과자 대응방안 모색

- 현행 해고제의 최대 문제는 능력있는 청년이 정규직이 될 수 없는 구조를 방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고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3일(금)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노다 스스무(野田 進) 큐슈대 명예교수(前 일본노동법학회 회장) 등 한국과 일본의 노동법 전문가를 초청하여‘한-일 해고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전경련 임상혁 전무는“산업화시대 형성된 고비용-저효율의 연공서열식 고용관행을 4차 산업혁명기에 맞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특히 오늘 행사는 연공제의 원조인 일본이 어떻게 저성과자 이슈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해고제의 최대 문제는 능력있는 청년이 정규직이 될 수 없는 구조를 방치


 

우리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 관련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는 “「공정인사 지침」 은 종전의 일관성 없는 판례로 혼란을 초래하던 통상해고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침 내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노동계의 오해가 있는 만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재교육 등 통상해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를 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현행 해고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 있는 청년이 정규직이 될 수 없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가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불공평한 구조를 방치하는 점”이라 지적하며, “쉬운 해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규직 과보호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법 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본도 장기불황을 겪으며 저성과자 관리가 기업의 중요 과제로 부상


 

일본 측 발제를 맡은 노다 스스무(野田 進) 큐슈대 명예교수는 자국의 인사동향과 관련하여 “과거 종신고용시대와 달리 장기 불황으로 인건비 절감 유인이 커지며 저성과자 관리가 일본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도 완전고용에 가까웠던 60~70년대에는 해고 무효시 복직 판결이 대다수였으나, 이제는 양국 모두 저성장 기조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하여 해고규제 완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일본의 저성과자 해고 관련 판례 동향’에 대해 발표한 야마시타 노보루(山下 昇) 큐슈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법원도 과거에는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근무불량 등 중대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해고를 유효하다 보고 있다.”고 말해 과거와 달리 유연해진 일본의 고용문화를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스기하라 토모카(杉原 知佳) 변호사(후쿠오카현 변호사회 노동법제위 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종합토론에 참여하며 양국의 고용관행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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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고법제 세미나 - 저성과자 처우문제를 중심으로 -


 

초대의 말씀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 하에 저성장‧고령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 문제 및 청년실업 문제가 최대의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제조‧중공업 등과 같은 기간산업이 위축되면서 과거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적합한 인재양성과 효율적 배치전환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범용형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연공중심의 인력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채용시 직무능력과 무관한 획일적 스펙을 중심으로 모집‧선발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관행은 제조업에서 IT‧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술교체의 가속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인사관리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산업 전반에 ‘고임금-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화학, 철강, 전기전자, 조선 등 한국경제를 떠받쳐온 주력 업종들의 경쟁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올해 초에는 저성과에 대한 인사관리에 대한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공기업에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임금체계를 ‘연공급제’에서 ‘성과급제’로의 전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공정인사 지침’은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고, ‘성과급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직무능력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및 이와 연동된 보상체계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그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고비용-저효율’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거의 연공서열식 고용관행을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위한 합리적 인사처우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노동법학계의 최고권위자라 할 수 있는 野田進 교수(前‧일본노동법학회장)를비롯한 노동법학자 및 노동변호사를 초빙하여, 연공서열식 고용관행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저성과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법적 또는 실무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용관행이 어떻게 변용‧운영되고 있는지에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저성과자를 비롯한 고용관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이 정


 

일 시
2016년 9월 23일(금) 14:00 ~ 17:30

장 소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 - 저성과자 처우문제를 중심으로 -

□ 프로그램

14:00~14:20 개회사: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주 제 발 표 및 패 널 토 론

사 회: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20~14:50 제1주제 발표: “「공정인사 지침」의 의의 및 기능” 이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0~15:20 제2주제 발표: “저평가근로자에 대한 인사처우를 둘러싼 문제점” 野 田 進 (前 일본 노동법학회 회장)

15:20~15:50 제3주제 발표: “해고법제의 합리적 체계 개편”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50~16:20 제4주제 발표: “저평가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판례의 동향”  山下 昇 (일본 九州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20~16:40 Coffee Break

16:40~17:30 종합토론:
杉原知佳 (福岡県弁護⼠士会労働法制委員会 委員長)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노동법학회 회장)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노동법학회 회장)
권 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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