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 
직장인 10명 중 4명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자사회원인 직장인 891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36.1%가 근무한다라고 응답했다. 
근무를 하는 이유로는 46.9%가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를 꼽았다. 다음으로 업무 특성상 쉴 수 없기 때문에(26.7%), 기타(10.2%), 일이 많아서(8.4%),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4%),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3.4%) 등의 순이었다. 
평소 회사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은 65.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을 때로는 수당 없이 야근, 밤샘 근무를 할 때(61.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연차, 휴가를 못 쓰게 할 때(46%), 연봉협상이 아닌 통보를 받을 때(43.7%), 주말 근무를 강요할 때(39.1%), 개인적인 업무를 시킬 때(31.2%), 사생활을 통제할 때(28.4%)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그냥 참았다는 의견이 63.9%(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이직을 준비했다(41.5%), 직장 동료에게 털어놨다(23.6%), 친구, 선배 등 지인에게 상담했다(20.8%), 퇴사했다(9.8%) 등이 있었다. 그러나 당당하게 건의했다는 응답자는 11.2%에 불과했다. 
한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사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4.1%가 없다라고 답했다. 
집단행동을 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29.3%가 결국은 기업이 이길 것 같아서를 택했다. 이어 평판, 경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22.2%), 현재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17%), 필요성을 못 느껴서(13.1%) 등의 의견이 있었다. 
200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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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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